소방방재청고시 2009-0018호
소방관련 교과목, 학과 및 소방학개론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09. 5.13
소방방재청장
1. 제정이유
소방관련교과목, 소방관련학과 및 소방학개론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학계 및 수험생들의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관련교과목, 소방관련학과 및 소방학개론에 대한 정의 규정함(제2조)
나. 소방관련교과목의 범위는 별표로 정함(제3조)
다. 소방관련학과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정함(제4조)
라. 소방관련학과의 인정절차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함(제6조)
마. 소방학개론의 범위 및 세부내용을 정함(제8조)
3. 참고사항
가. 고시 제정(안) : 첨부와 같음
나. 시·도 의견조회 등 :
소방방재청 고시 제 2009 -0018호
소방관련 교과목․학과 및 소방학개론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관련교과목,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4, 「소방기본법 시행령」제7조의2 제2호․제15조 제2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8호․제27조 제7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별표1의 제1호 비고 제4호 나목 및 동 별표1의 제3호 부표 2 비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관련학과(소방안전관련학과를 포함한다)와 「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3의 비고 제2호 및 동 별표4의 비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학개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관련교과목”이라 함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소방분야와 관련이 있는 일련의 교과목을 말한다.
2. “소방관련학과”라 함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4의 규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과, 소방행정학과 또는 소방공학과(소방학과를 포함한다) 등 교과과정에 소방관련교과목을 일정한 비율로 반영한 대학의 학과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제15조 제2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8호․제27조 제7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비고의 제4호 나목 및 동 별표1 제3호의 부표2 비고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소방분야와 관련이 있는 대학의 학과를 말한다.
3. “소방학개론”이라 함은 「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3의 비고 제2호 및 별표4의 비고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소방학의 기초적 내용을 개괄적으로 구성한 과목을 말한다.
제3조(소방관련교과목의 범위 등) ① 소방관련교과목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②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학․심리학 또는 구급 및 응급처치론 이라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학 : 교육학, 교육과정론, 안전교육학, 교육사회학, 교육인류학, 교육(측정)평가, 교육학개론, 평생교육론, 교육심리학, 교육심리의 이해, 교수이론, 아동 및 성인교육방법론, 교육철학중 하나의 교과목을 말한다.
2. 심리학 : 심리학, 산업심리학, 안전심리학, 심리학개론, 기초심리학, 심리학입문, 발달심리학, 인지심리학, 방화범죄심리학, 성격심리학, 사회심리학, 이상심리학, 상담심리학 중 하나의 교과목을 말한다.
3. 구급 및 응급처치론 : 구급 및 응급처치론, 구조구급실무, 기본간호학, 응급의학 총론, 응급처치론, 응급처치 총론, 일반응급처치학, 응급구조학개론, 기본응급처치학, 응급환자관리학 또는 응급환자관리학 실습 중 하나의 교과목을 말한다.
제4조(소방관련학과의 범위 등) ①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4의 규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과, 소방행정학과 또는 소방공학과(소방학과를 포함한다) 등 소방관련학과는 대학의 교과과정에 별표1 소방관련교과목을 각 분야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 비율로 반영하여야 한다.
1. 4년제대학의 경우 70%이상
2. 전문대학의 경우 60%이상
②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제15조 제2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8호․제27조 제7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비고 제4호 나목 및 동 별표1 제3호의 부표2 비고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소방관련학과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전항 규정에 의한 소방관련학과
2. 전기공학과(전기과․전기설비과․전자공학과․전기전자과, 전기 및 전자공학과․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3.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산업공학과․안전공학과․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4. 기계공학과(기계과․기계학과․기계설계학과․기계설계공학과를
포함한다)
5. 건축공학과(건축과․건축학과․건축설비학과․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6.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
7.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1호 내지 6호의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
제5조(소방공사감리원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에 속하는 학과․학위의 구분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 부표2의 비고 제4호 규정의 학과․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2와 같다.
제6조(소방관련학과의 인정절차) ① 제4조 제1항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소방관련학과로 인정받고자 하는 대학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학설립인가증 사본 1부
2. 학년별 교과과정표, 기타 총장 또는 학장이 인정하여 교과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3. 교과목 설명자료 1부
② 제4조 제2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비고 제4호 나목 및 동 별표1 제3호의 부표2 비고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소방관련학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한국소방공사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 기타 총장 또는 학장이 인정하여 관련학과 학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등․초본 1부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신청을 받은 소방방재청장 또는 한국소방공사협회장은 이를 확인하여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방방재청장 또는 한국소방공사협회장은 전3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⑤ 소방방재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소방공사협회장이 보관하는 제출서류에 대하여 그 관리상태를 반기별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소방공사감리원의 경력관리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부표2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의 경력관리 및 소방공사감리원 기술인력등급수첩발급 등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소방공사협회장이 정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소방학개론의 범위 등) ① 소방학개론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방행정학
가. 소방조직론
나. 소방인사론
다. 소방재정론
2. 화재예방론
가. 연소학(폭발론을 포함한다)
나. 소화론
다. 소방시설론
라. 위험물론
3. 화재진압론(화재조사론을 포함한다)
4. 구조․구급론
5. 재난관리론
② 제1항 각호별 범위의 세부내용은 별표3 내지 별표13과 같다.
③ 전2항외에 소방공무원의 임용에 필요한 지식으로서 전2항의 범위와 직접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동 범위에 포함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의 폐지) 종전의 행정자치부 고시 제1994-95(소방안전교과목및소방관련학과에관한기준)호 및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3-130(소방공사감리에필요한기술인력의배치기준)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소방안전관련 교과목 및 소방관련학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인정받은 소방안전관련 교과목 및 소방관련학과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소방안전관련 교과목 및 소방관련학과로 본다.
④(학과․학위로 소방공사감리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3-130호 별표1 비고 3)의 규정에 의하여 학과․학위로 소방공사감리원의 기계․전기분야별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원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7. 12. 31 소방방재청고시 2007-73호)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5. 13 소방방재청고시 2009-0018호)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의 폐지) 종전의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8-01(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소방안전관련 교과목 및 소방관련학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인정받은 소방안전관련 교과목 및 소방관련학과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소방안전관련 교과목 및 소방관련학과로 본다.
[별표 1]
소방관련교과목(제3조제1항 관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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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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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
|
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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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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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학개론, 소방행정법, 소방법규해설, 소방행정실무, 비교소방론, 소방정책론, 소방홍보론,
|
일반
관리
|
소방조직론, 소방장비론
|
소방장비론, 소방정보통신론
|
소방행정사, 소방조직론, 소방인사론, 소방재정론, 소방장비론, 소방정보통신론,
소방사범처리론
|
재난
관리
|
재난관리론, 특수화재론, 도시화재론, 소방지휘론 소방검사론, 응급처치론 화재진압론, 구조론, 화재조사론, 화재감식론,
소방심리학
|
재난관리론, 소방검사론 화재진압론, 구조론, 응급처치론, 화재조사론
특수화재론, 소방심리학
|
재난관리론, 특수화재론
도시화재론, 소방지휘론, 소방심리학, 소방검사론, 화재진압론, 구조론, 응급처치론, 화재조사론
|
공학
기술
|
연소학, 폭발론, 화재현상론 화재․피난시뮬레이션
소화약제, 소화설비론, 제연설비론, 소방전기설비공학
위험물질론, 위험물시설론
|
연소학, 폭발론, 화재현상론 화재․피난시뮬레이션
소화약제, 건축소방학 소방시설설계론, 소화설비론, 제연설비론, 소방전기설비공학
소방경보시스템, 위험물질론, 위험물시설론
|
연소학, 화재현상론
소화설비론, 소화약제, 위험물질론, 소방전기설비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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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에 속하는 학과․학위의 구분 등(제5조 관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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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
기계
분야
|
전기
분야
|
학과․학위
|
1. 제4조 제1항의 소방관련학과
|
○
|
○
|
2. 전기공학과(전기과․전기설비과․전자공학과․전기전자과,
전기 및 전자공학과․전기제어공학과)
|
×
|
○
|
3.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산업공학과․안전공학과․안전시스템공학과)
4.기계공학과(기계과․기계학과․기계설계학과․기계설계공학과)
5. 건축공학과(건축과․건축학과․건축설비학과․건축설계학과)
6.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화학공업과)
|
○
|
×
|
경 력
|
1. 소방시설 설계․공사․감리업체에서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
|
해당업체가 등록한 분야
|
2.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
|
○
|
○
|
3. 기타 소방관련업체에서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
|
해당업체에서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분야
|
4. 소방관련기관(한국소방안전협회․한국소방산업기술원․한국소방기술사회․한국소방공사협회․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
|
○
|
○
|
5.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
|
○
|
○
|
6.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
|
○
|
[별표 3]
소방조직론(제6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대분류
|
소분류
|
내 용
|
1. 개요
|
1) 조직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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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의 정의
- 행정조직의 개념과 특징
|
2) 관료제
|
- 관료제의 개념과 특징
- 베버의 관료제
|
2. 소방조직
|
1) 소방조직의 변천과정
|
- 소방조직체계의 역사적 변천과정
|
2) 우리나라 소방행정조직
|
-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분에 따른 소방조직체계의 특성
- 소방조직의 근거법령 체계
|
3) 중앙소방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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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조직으로서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구조와 역할
|
4) 지방소방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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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방조직으로서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 등 지방소방기관의 체계와 역할
|
5) 민간소방조직
|
- 의용소방대와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위소방대의 체계와 기능
|
[별표 4]
소방인사론(제6조제1항제1호나목 관련)
대분류
|
소분류
|
내 용
|
1. 인사행정 개요
|
1) 인사행정과 인사관리
|
- 인사행정의 개념과 인사관리와의 차이점
|
2) 인사행정의 이념과 가치
|
- 인사행정의 이념과 가치로서 효율성, 대응성,
사회적 형평성, 공무원 개인보호 등의 개념과 특성
|
2. 소방임용
|
1) 소방임용
|
- 공개경쟁채용제도와 특별채용제도
|
2) 소방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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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의 개념과 소방공무원 지원자격과 모집방법 등
|
3) 소방선발
|
- 선발의 의의와 선발시험의 종류, 임용권자
|
3. 소방교육훈련
|
1) 소방교육훈련의 의의
|
- 소방교육훈련의 개념과 목적
|
2) 소방교육훈련의 과정과 운영
|
- 소방교육훈련수요분석 → 소방교육훈련 목적의 구체화 → 핵심교육훈련내용의 결정 → 소방교육훈련 전략의 설계 → 소방교육훈련 전략의 집행 → 소방교육훈련의 평가
|
3) 소방교육훈련기관 및 교육과정
|
- 중앙소방학교의 교육훈련과정
- 지방소방학교의 교육훈련과정
|
4. 소방인사이동과
경력발전
|
1) 소방인사이동과 경력발전의 의의
|
- 인사이동의 개념과 종류
- 경력발전의 개념과 인사이동과의 구분
|
2) 소방승진, 강임, 배치전환
|
- 승진, 강임, 배치전환의 개념과 목적, 방법 등
|
3) 소방경력개발제도
|
- 경력개발의 의의와 목적, 원칙 등
|
4) 소방공무원 징계
|
- 소방공무원 징계의 종류와 효력
|
5. 소방평가관리
|
1) 근무성적평정의 개요
|
- 근무성적 평정의 의의, 목적, 과정
|
2) 근무성적 평정자와 평정요소
|
- 근무성적 평정자의 개념과 유형
- 평정요소의 내용과 효과적인 평정요소
- 평정요소의 타당성
|
[별표 5]
소방재정론(제6조제1항제1호다목 관련)
대분류
|
소분류
|
내 용
|
1. 소방재정의 개요
|
1) 소방재정의 개념
|
- 소방서비스의 공급에 소요되는 생산자원의 총량적 의미로서 소방재정
|
2) 소방재원의 제도적 제약
|
- 소방예산의 지출구조의 경직성
- 재원조달수단의 한정성
- 소방공동시설세의 한계
|
3) 지방재정으로서 소방재정
|
- 시․도 지방재정의 한 부분으로서 소방재정
|
2. 소방재원 조달의
원천별 유형
|
1) 소방재원의 원천
|
- 일반재원, 중앙정부의 이전재원, 화재보험에 부과하는 조세 등
|
2) 소방재원의 유형
|
- 일반재원으로 지방세, 지방교부세 등
- 특정재원으로서 소방시설공동세 수입과 국고보조금 등
|
3. 소방예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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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의 개념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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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의 개념, 예산의 기능, 지방예산의 법적기초
|
2) 예산의 일반적 원칙
|
- 예산공개의 원칙, 예산완전성의 원칙 등 전통적 예산원칙
- 계획의 원칙, 책임의 원칙, 보고의 원칙 등의 현대적 예산원칙
|
3) 예산의 종류
|
- 세입의 성질에 따른 회계형태별로 구분
- 예산의 성립내용의 수정여부에 따라 구분
- 경직성 경비의 지출을 인정하는 예산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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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연소학 및 폭발론(제6조제1항제2호가목 관련)
대분류
|
소분류
|
내 용
|
1. 연 소
|
1) 연소의 정의
|
- 연소의 정의
- 연소반응식과 에너지수지
|
2) 연소의 조건
|
- 연소범위(폭발범위)
- 인화와 발화
|
3) 연소의 요소
|
- 가연성물질
- 산소공급원
- 점화에너지
- 연쇄반응
|
4) 연소의 형태
|
- 기체의 연소
- 액체의 연소
- 고체의 연소
|
5) 연소의 분류
|
- 예혼합연소와 확산연소
- 정상연소와 비정상연소
- 완전연소와 불완전연소
|
2. 폭 발
|
1) 폭발의 정의
|
- 폭발의 정의
- 폭발의 조건
|
2) 폭발의 분류
|
- 화학적폭발과 물리적폭발
- 기상폭발과 응상폭발
- 폭연과 폭굉
|
3) 폭발현상
|
- 가스폭발
- 분진폭발
- BLEVE
- 분해폭발
|
3. 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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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의 정의
|
- 화재의 정의
|
2) 화재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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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화재
- 유류화재
- 전기화재
- 금속화재
- 가스화재
|
3) 건물화재의 현상
|
- 훈소
- 플래시오버
- 백드래프트
- 환기량과 연소속도의 관계
|
4) 석유화재의 현상
|
- 액면상의 연소확대양상
- 액면 아래의 온도분포
- 보일오버와 스롭오버
|
5) 열 및 화염의 전달 방식
|
- 전도, 대류, 복사
|
6) 연기 및 연소생성물
|
- 연기의 영향
- 연기의 유동과 확산
- 연소생성물
|
7) 인간의 피난본능
|
- 귀소본능, 퇴피본능, 지광본능, 추종본능,
좌회본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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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소화론(제6조제1항제2호나목 관련)
대분류
|
소분류
|
내 용
|
1. 소화의 기본원리
|
1) 냉각소화
|
- 냉각소화의 기본원리
- 냉각소화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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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식소화
|
- 질식소화의 기본원리
- 질식소화의 예
|
3) 제거소화
|
- 제거소화의 기본원리
- 제거소화의 예
|
4) 부촉매소화
|
- 부촉매소화의 기본원리
- 부촉매소화의 예
|
2. 소화약제
|
1) 수계 소화약제
|
- 물 소화약제 : 물의 소화작용, 주수형태, 소화효과
- 포 소화약제 : 종류, 특성, 소화효과, 적응화재
- 물 소화약제의 첨가제 : 강화액, 침투제, 증점제, 부동제,
산알칼리제, rapid water
|
2) 가스계 소화약제
|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 소화효과, 적응화재,
독성 및 위험성, 방출방식
-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 종류 및 명명법, 소화효과,
독성 및 위험성, 오존층의 파괴
- 청정 소화약제 : 정의 및 종류, 청정소화약제의 조건,
소화효과
- 분말 소화약제 : 종류 및 특성, 소화효과, 적응화재
|
[별표 8]
소방시설론(제6조제1항제2호다목 관련)
대분류
|
소분류
|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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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의 분류
|
|
- 소화설비의 개요
- 경보설비의 개요
- 피난설비의 개요
- 소화용수설비의 개요
- 소화활동설비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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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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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기구
|
- 소화기구의 개요
- 소화기구의 종류
- 소화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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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옥내소화전과
옥외소화전
|
- 옥내소화전의 개요
- 옥외소화전의 개요
|
3) 스프링클러설비
|
- 스프링클러설비의 개요
- 스프링클러시스템의 종류
|
4) 물분무등소화설비
|
- 물분무소화설비의 개요
- 포소화설비의 개요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개요
- 할론소화설비의 개요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개요
- 분말소화설비의 개요
|
3. 경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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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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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경보설비의 개요
-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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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상방송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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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방송설비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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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화재탐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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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개요
- 수신기의 종류와 기능
- 중계기의 종류 및 역할
- 발신기의 종류 및 구성요소
- 감지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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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화재속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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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개요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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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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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전경보기 개요 및 작동원리
- 가스누설경보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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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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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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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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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난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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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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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기구의 개요
- 피난기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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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명구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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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명구조기구의 개요
- 인명구조기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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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도등 및 유도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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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개요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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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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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조명등의 개요
- 휴대용비상조명등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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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화용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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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용수설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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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용수설비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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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화용수설비 설치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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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화활동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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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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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연설비의 개요
- 제연설비의 종류 및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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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송수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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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송수관설비의 개요
- 연결송수관설비의 종류 : 건식, 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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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살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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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살수설비의 개요
- 연결살수설비의 구성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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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상콘센트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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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콘센트설비의 개요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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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선통신보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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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개요
-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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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소방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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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소방지설비의 개요
- 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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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위험물론(제6조제1항제2호라목 관련)
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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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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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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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물의
정의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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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물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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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의적 정의
- 협의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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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물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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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별의 지정
- 품명의 지정
- 지정수량의 의미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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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물안전관리법과 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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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HS에 의한 분류
- UN수송규제
- 위험물안전관리법과 UN수송규제 및 GHS분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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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물의
종류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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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류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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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공통성질
- 저장 및 취급방법
- 진압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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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류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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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류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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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4류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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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5류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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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6류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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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물제조소등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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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물시설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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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허가제도의 의의
- 설치허가
- 변경허가
- 변경신고
- 허가제외
-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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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물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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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제조소의 정의
- 위험물 취급소의 구분 및 정의
- 위험물 저장소의 구분 및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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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물검사 및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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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 출입검사권
- 위험물안전관리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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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가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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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가연물의 정의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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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가연물의 정의
- 특수가연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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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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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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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화재진압론(제6조제1항제3호 관련)
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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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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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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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진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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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진압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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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진압의 정의
- 화재진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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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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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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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휘자
- 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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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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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장비의 종류
- 장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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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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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수의 분류
-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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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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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활동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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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활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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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명구조활동
- 연소의 방지
- 소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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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활동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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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방활동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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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조치권
- 우선조치권
- 현장활동권
- 정보수집조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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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방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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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전술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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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전술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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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전술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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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재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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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진압
단계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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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화재각지
② 화재출동
③ 현장도착
④ 상황판단
⑤ 인명구조
⑥ 수관연장
⑦ 노즐배치
⑧ 파괴활동
⑨ 방수활동
진입활동
잔화처리
소방용설비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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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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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작업, 수손방지, 비화(飛火)의 경계, 현장보존, 현장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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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
화재조사론(제6조제1항제3호 관련)
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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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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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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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조사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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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조사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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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재조사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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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성, 신속성, 정밀과학성, 보존성, 안전성
강제성, 프리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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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행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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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재조사의 공식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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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 및 사생활 존중
- 공소유지 재판에 대한 영향
- 민사불개입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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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재조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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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원인조사, 화재피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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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화재조사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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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화재조사를 위한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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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재조사 기초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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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의 유형과 원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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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 폭발
- 방화와 실화
- 화재원인조사의 기초적 사항
- 화재원인의 분류, 발화원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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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재조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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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원인조사의 진행
- 조사인원
- 기자재
- 복장
- 화재조사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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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재조사 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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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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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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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상황보고
- 화재조사의 시기, 종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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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재조사 및 보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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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조사의 범위 : 화재원인조사, 화재피해조사
- 화재조사책임
- 조사결과의 대외적 발표 : 화재건수, 화재유형
- 화재조사보고 : 대형화재, 중요화재, 특수화재
- 화재조사 용어의 정의
- 피해액 산정방법 : 산정대상에 따른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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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
구조․구급론(제6조제1항제4호 관련)
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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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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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활동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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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활동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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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고의 접수와 출동지령
② 실태파악
③ 현장보고
④ 구조활동
⑤ 응원요청
⑥ 군중통제
⑦ 응급처치
⑧ 구조현장의 안전관리 각 절차의 내용과 주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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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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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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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보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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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비조작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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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장비조작 원칙
- 엔진을 이용하는 장비의 경우 필요한 점검 사항
|
3) 구조장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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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구조용 장비
- 보호 및 측정장비
- 중량물 작업용 장비
- 절단용 장비
- 파괴용 장비
- 탐색구조용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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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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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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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프매듭과 이를 이용한 일반적 구조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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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용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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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프 등을 이용한 요구조자의 결착
- 현장으로의 진입방법
- 요구조자의 구출방법
- 요구조자 운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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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급활동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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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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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처치, 응급환자, 증상, 징후, 구급차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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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처치의 일반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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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환자를 처치하는데 지켜야 할 원칙
|
3) 응급처치의 일반적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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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확보부터 이송까지의 응급처치에서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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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급의료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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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단계, 이송단계, 병원단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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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급대원의 역할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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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급대원의 태도 및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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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한 사마리아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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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한 사마리아인법의 취지와 내용, 해당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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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구급요청의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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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서 명시하는 경우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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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구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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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환자, 응급환자, 비응급환자, 지연환자로 분류하는 기준 및 표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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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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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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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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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급의료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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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도유지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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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용도 및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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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흡보조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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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순환보조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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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척추고정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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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응급처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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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응급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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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처치술의 개념
- 환자평가 및 심폐소생술
- 호흡곤란의 증상과 징후
-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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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상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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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쇄성 연부조직 손상
- 개방성 연부조직 손상
- 절단 시 응급처치
- 근 골격계 손상
- 척추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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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환자유형별
구급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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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식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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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장애를 초래하는 원인, 환자의 처치
|
2) 경련환자 응급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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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알레르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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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원인, 환자의 처치
|
4)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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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의 정도, 화상의 중증도 분류, 화상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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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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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상과 징후, 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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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급성 심근경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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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적 증상, 급성 심근경색의 초기 응급치료,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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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뇌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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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상 및 징후, 응급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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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
재난관리론(제6조제1항제5호 관련)
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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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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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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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관리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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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
- 재난의 개념과 재난관리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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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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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nes의 재해분류
- Anesth의 재해분류
- 재해의 응급의학적 분류
- 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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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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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의 예방 가능성
- 피해 범위
- 대응 및 통제 가능성
- 시간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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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난관리의 행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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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확실성
- 상호작용성
- 복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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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관리의
접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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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산적 접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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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적 접근방법의 역사적 배경과 개념, 장단점 등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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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적 접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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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적 접근방법의 역사적 배경과 개념, 장단점
- 분산적 접근방법에서 통합적 접근방법으로의 전환의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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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관리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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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방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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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단계의 개념과 주요 관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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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비단계
|
- 준비단계의 개념과 주요 관리활동
|
3) 대응단계
|
- 대응단계의 개념과 주요 관리활동
|
4) 복구단계
|
- 복구단계의 개념과 주요 관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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