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과목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출제
- 2011년도 공무원시험부터 일괄 적용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적용됨에 따라 2011년도 공무원시험부터 모든 회계관련 과목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시험문제를 출제한다고 밝혔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제정한 국제회계기준
(IFRS)을 번역하여 채택한 것으로, 2009년부터 원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기적용하고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에 의무적용
* 회계관련 직렬 및 시험과목 현황 : [붙임 1] 참조
ㅇ 따라서 2010년도까지는 현행 기준이 적용되지만, 2011년부터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에 의해서만 문제가 출제되고 또한, 비상장기업에 적용하기 위해 현재 제정 중에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적용되지 않게 된다.
◇ 회계처리기준 변화 ◇
2010년도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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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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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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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행「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출제
ㅇ 다만, 회계기준 변화 내용에 대한
이해문제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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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출제
ㅇ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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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회계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비교 : [붙임 2] 참조 (첨부 파일 참조)
□ 이번 결정은 금융감독원 등 시험출제기관에 대한 사전조사('09.8월) 뿐만 아니라, 시험위원들로
구성된 자문회의('09.8월)를 거쳐 대학별 준비상황과 수험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ㅇ 공인회계사시험(금융감독원 주관), 세무사시험(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이 2010년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흐름을 반영하고,
ㅇ 1년 7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둠에 따라 새로운 기준 도입에 따른 수험생들의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아울러, 자문회의에서 새 기준을 적용하여 2009년도 7·9급 기출문제를 분석한 결과 문제의 약
32.5%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2011년도 새 기준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특히, 행정안전부는 이번 결정이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
국가경쟁력 제고 노력을 공직자 선발에서 부터 지원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붙임 1 회계관련 직렬 및 시험과목 현황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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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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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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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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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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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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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검찰사무
ㅇ마약수사
ㅇ재경
ㅇ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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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회계학(선택)
ㅇ회계학(선택)
ㅇ회계학(선택)
ㅇ회계학(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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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채·전직·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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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일반행정
ㅇ법무·재경·국제통상
ㅇ세무·관세·직업상담
ㅇ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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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회계학(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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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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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운수
ㅇ세무
ㅇ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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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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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및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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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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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재경
ㅇ세무
ㅇ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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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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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채·전직·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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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일반행정
ㅇ재경
ㅇ세무
ㅇ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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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회계학(선택)
ㅇ회계학(선택)
ㅇ회계학(필수)
ㅇ회계학(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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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
및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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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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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재경
ㅇ세무
ㅇ관세
ㅇ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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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회계원리
ㅇ회계학
(회계원리·원가회계)
ㅇ회계원리
ㅇ회계학
(회계원리·원가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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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채·전직·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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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세무
ㅇ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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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상업부기
ㅇ회계학
(회계원리·원가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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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내용은「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 1) 참조
*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