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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주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1-03-25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1- 252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3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도 및 행정시 소수직렬 공무원의 통합인사운영에 따른 인사위원회 사무분장 신설과
        개방형직위로 임용된 행정시장의 임용기간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를
        강화하는 등 인사제도를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 인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제1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 신설(안 제7조)
        ㅇ 도 및 행정시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통합 승진심사 규정 신설
    나.
지역인재 선발채용 추천대학을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학교로 확대(안 제15조제2항)
    다. 세 자녀 이상 출산시 경력가점 2점을 부여(안 제21조제3항)
    라. 성과급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의 상한액과 하한액이「지방공무원보수규정」보다 적을
         때에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따르도록 함(안제25조제2항)
    마. 별정직 공무원 임용절차 개선(안 제49조제2항)
        ㅇ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  
    바. 행정시장 임용기간 개선(안 제67조)
        ㅇ 행정시장을 예고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시장으로 예고 또는 임용된 자가  사망, 사퇴, 퇴직,
            임기만료 등으로 궐위된 경우 임용되는 행정시장의 임용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
    사.
2급부터 9급까지의 직급표 변경(안 별표 1)
      
  ㅇ 감사직렬 신설 : 감사주사~감사서기보
        ㅇ 통신직렬 명칭 변경 : 통신 → 방송통신

    아.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강화(안 별표 9)
        ㅇ 5급 상당 과장직위 이상 임용의 경우 일정 경력 규정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ㅇ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 전화 및 전송 : (064)710-6212,  Fax(064)710-6449
            - 이메일 :
jmb1831@jeju.go.kr
        라. 제출서식 : 첨부 파일 참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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