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거주지 제한 등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시험준비
및 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 18일
□ 거주지 제한(2010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
ㅇ 응시자는 해당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함.(단, 시·군 지역제한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에 되어 있어야 함.)
ㅇ 2013년도 부터는 주민등록지 합산(3년) 요건을 신설할 계획임.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 조정(2011년부터 적용)
직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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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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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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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가산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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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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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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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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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정보
처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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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6·7급·
연구사·
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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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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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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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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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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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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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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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8·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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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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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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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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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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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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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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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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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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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활용능력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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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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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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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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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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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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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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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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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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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프로세서 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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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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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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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문의사항
전라남도교육청 총무과(061-260-0716)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