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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시험제도
제목 2009 행정안전부 국가공무원 공채 변경되는 시험제도 안내
등록일 2008-12-31

  행정안전부 시행 행정·외무고등고시 및 7·9급 공채의 임용시험계획은 매년도 초에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및 중앙일간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 있습니다.
  공고문에는 선발인원, 시험일정 등의 기본적인 사항과 더불어, 채용관계법령의 개정사항, 신규
  시험운영제도, 응시자격 요건 등 수험생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시험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 연도마다 공고문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받는 수험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2009. 1. 1일에 공고한「
2009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
http://gosi.kr)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상한연령 폐지
    ㅇ
2009년도부터 시행되는 행정고시를 비롯하여 7·9급 공채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이 폐지됨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08.10.20)
        ※ 행정부 소속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응시 상한연령 제한이 폐지되었으며, 다른
            공무원시험의 연령 제한은 개별 법령에 각각 규정되어 있어, 해당기관에서 검토·개정할
            사항임
    ㅇ
응시연령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20세 이상 32세 이하

5급

20세 이상

20세 이상 35세 이하

7급

20세 이상

18세 이상 32세 이하

9급

18세 이상

        ※ 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에 의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및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 교정직렬(교정직류) 응시자 실기시험(체력검사) 실시
    ㅇ
대상 : 교정직류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 2009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의 경우 9급 공채 교정직(교정직류) 응시자가 해당됨
    ㅇ
실시방법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

        ※ 체력검사의 적용대상·평가종목 및 평가종목별 합격기준 등은「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639호)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 실시
    ㅇ 내용 :
9급 공채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 이상을 저소득층으로 채용
    ㅇ 대상 : 2년 이상의 기간동안 계속하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이 진행 중이며, 동 개정안 확정시 응시자격·모집단위·선발예정인원·
            접수기간 등은 별도 공고할 계획임

□ '교육행정직렬'이 '행정직렬'의 '교육행정직류'로 변경
    ㅇ
행정직군 '교육행정직렬'이 행정직군 '행정직렬 교육행정직류'로 변경되었음
    ㅇ 이에 따라, 2009년부터 실시되는 국가직 공채시험에서
예전 '교육행정직'이 '행정직렬
        (교육행정직류)'로 모집단위명이 변경되어 실시됨

        ※ 시험과목은 변동사항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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