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전산직 선발예정인원이 증원됨에 따라(국회사무처
공고 제2015-83호 참조),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이 인정되오니 전산직 응시자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5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국회사무처 공고 제2015-41호)
변경 내용(* 처리된 부분 참고)
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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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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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취업지원 대상자 등(속기직만 해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제19조 및「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에 관한 법률」제7조제9항에 따른 고엽제후유
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
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
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 등 여부 및 가점비율(10%
또는 5%)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
처 또는 지방보훈처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 필기시험 답안지
해당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 상기 법률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기존 취업
지원대상자 등 여부 및 가점비율이 변경되
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가보훈처 등에
본인의 가점여부 및 비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 상기 법률에 의하여 가점을 받아 채용시
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자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선발예정
인원이 1명인 장애인 구분모집에는 취업지원
대상자 등에 대한 점수 가산을 실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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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취업지원 대상자 등
(속기직 및 전산직만 해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
증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
을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 등 여부 및 가점비율
(10% 또는 5%)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처 등(보훈상담
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 필기시험
답안지 해당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
다.
※ 상기 법률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기존
취업지원대상자 등 여부 및 가점비율이
변경되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가보훈
처 등에 본인의 가점여부 및 비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 상기 법률에 의하여 가점을 받아 채용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
니다. 다만, 응시자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선발예정 인원이 1명인 장애인
구분모집에는 취업지원 대상자 등에 대한
점수 가산을 실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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