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채용관련 주요 제도개선
<관 련 법 규>
ㅇ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10.12.27) (첨부파일 참조)
ㅇ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11.01.03) (첨부파일 참조)
⇒ 채용관련 사항은 1년 유예('12.01.0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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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용시험 순서 변경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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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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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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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체검사
② 실기시험
③,④ 필기시험
⑤ 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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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 필기시험
③ 체력시험
④ 신체검사
⑤ 실기시험
⑥ 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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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권자(시·도지사 등)는 필요한 경우 시험순서 변경 및 실기시험 생략 가능
② 시험과목 변경
ㅇ 소방공무원 공개경재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
과목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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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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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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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수 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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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택 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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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령ㆍ지방소방령
공개경쟁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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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헌법,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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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소방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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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학개론, 화학개론,
건축공학개론, 형법,
경제학 중 2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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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사ㆍ지방소방사
공개경재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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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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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소방학개론은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ㆍ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각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이하 같다).
ㅇ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
과목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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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수 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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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택 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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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ㆍ지방소방정
소방령ㆍ지방소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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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영어, 행정법, 소방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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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학개론, 화학개론, 건축공학개론,
형법, 경제학 중 2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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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경ㆍ지방소방경
소방위ㆍ지방소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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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영어, 행정법, 소방학개론
|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건축공학개론,
형법, 경제학 중 2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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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ㆍ지방소방장
소방교ㆍ지방소방교
소방사ㆍ지방소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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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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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소방사ㆍ지방소방사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필수과목 중 "영어"는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한다.
2.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분야의 졸업자를
소방사ㆍ지방소방사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필기시험과목은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로 한다.
☞ "영어" 출제범위관련 부연설명
- 독해, 문법위주의 고급·고난도 수준의 문제보다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과 같은
기초·중급 수준의 문제로 출제할 예정
ㅇ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
과목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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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수 과 목(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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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택 과 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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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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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한국사, 헌법, 소방학개론
※ 영어는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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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학, 민법총칙, 형법,
형사소송법, 경제학, 자연과학개론,
화학개론, 물리학개론, 기계학개론,
전기공학개론, 정보통신공학개론,
건축공학개론, 전자공학개론 중 2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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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시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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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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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플
(TOE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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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교육평가원(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피.비.티.(PBT: Paper Based Test), 시.비.티.(CBT: Computer Based Test) 및 아이.비.티.(IBT: In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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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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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TO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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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교육평가원(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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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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텝스
(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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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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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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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텔프
(G-T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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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제테스트연구원(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s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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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2의
65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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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렉스
(F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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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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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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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 한정하며,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 위 표에서 정한 기준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체력시험
ㅇ 합격자 결정
- (현행) 매 종목 1점이상, 전 종목 총점의 40% 이상
- (개선) 전 종목 총점의 50% 이상
ㅇ 종목 및 평가점수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제23조의2 관련)
종목
|
성별
|
평가점수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악력
(㎏)
|
남
|
45.3~
48.0
|
48.1~
50.0
|
50.1~
51.5
|
51.6~
52.8
|
52.9~
54.1
|
54.2~
55.4
|
55.5~
56.7
|
56.8~
58.0
|
58.1~
59.9
|
60.0
이상
|
여
|
27.6~
28.9
|
29.0~
30.2
|
30.3~
31.1
|
31.2~
31.9
|
32.0~
32.9
|
33.0~
33.7
|
33.8~
34.6
|
34.7~
35.7
|
35.8~
36.9
|
37.0
이상
|
배근력
(㎏)
|
남
|
147~
153
|
154~
158
|
159~
165
|
166~
169
|
170~
173
|
174~
178
|
179~
185
|
186~
194
|
195~
205
|
206
이상
|
여
|
85~
91
|
92~
95
|
96~
98
|
99~
101
|
102~
104
|
105~
107
|
108~
110
|
111~
114
|
115~
120
|
121
이상
|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
|
남
|
16.1~
17.3
|
17.4~
18.3
|
18.4~
19.8
|
19.9~
20.6
|
20.7~
21.6
|
21.7~
22.4
|
22.5~
23.2
|
23.3~
24.2
|
24.3~
25.7
|
25.8
이상
|
여
|
19.5~
20.6
|
20.7~
21.6
|
21.7~
22.6
|
22.7~
23.4
|
23.5~
24.8
|
24.9~
25.4
|
25.5~
26.1
|
26.2~
26.7
|
26.8~
27.9
|
28.0
이상
|
제자리
멀리
뛰기
(㎝)
|
남
|
223~
231
|
232~
236
|
237~
239
|
240~
242
|
243~
245
|
246~
249
|
250~
254
|
255~
257
|
258~
262
|
263
이상
|
여
|
160~
164
|
165~
168
|
169~
172
|
173~
176
|
177~
180
|
181~
184
|
185~
188
|
189~
193
|
194~
198
|
199
이상
|
윗몸
일으
키기
(회/분)
|
남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이상
|
여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이상
|
왕복
오래
달리기
(회)
|
남
|
57~
59
|
60~
61
|
62~
63
|
64~
67
|
68~
71
|
72~
74
|
75
|
76
|
77
|
78
이상
|
여
|
28
|
29~
30
|
31
|
32~
33
|
34~
36
|
37~
39
|
40
|
41
|
42
|
43
이상
|
비고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2.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④ 자격 등 소지자 가점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제19조제2항 및 제24조 관련)
가점비율
분야
|
0.5할
|
0.3할
|
0.1할
|
자 격 증
(면허증)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ㆍ기능장
2. 1급 ∼ 4급 항해사ㆍ기관사ㆍ
운항사
3.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4. 의사, 변호사
5. 소방시설관리사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2. 5급 또는 6급 항해사ㆍ
기관사ㆍ운항사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ㆍ기능사
2. 소형선박조정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3.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제1종대형운전면허
4.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
사무관리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ㆍ3급
|
비고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중직무분야의 기술ㆍ기능 분야 자격을 말한다.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2.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퍼센트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최종합격자 결정
ㅇ (현행) 필기 76% + 체력 24 %
ㅇ (현행) 필기 65% + 체력 25 % + 면접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