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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시험제도
제목 2010 전남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거주지제한) 변경 공고.
등록일 2010-01-25

전라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0- 4호

2010년도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전라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0-2호(2010.1.20)〕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5일
전라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ㅇ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6. 응시자격
 바. 거주지제한

응시자는 2010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전라남도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하고
지역모집 군(고흥, 해남, 
완도, 진도, 신안)을 제외한 어느 
시 ·군에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 모집 군(고흥, 해남, 완도, 진도,

신안) 응시자는 2010년 1월 1일 이전
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본인 또는 그 직계존속이 "응시하고자 
하는 군(郡)"에 5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자만이 응시 가능합니다.
(거주 의미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등록기준지를 말함)

응시자는 2010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전라남도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거나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하고
지역모집 군(고흥,
해남, 완도, 진도, 신안)을 제외한 어느
시·군에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모집 군(고흥, 해남, 완도, 진도,
신안) 응시자는 2010년 1월 1일 이전
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본인 또는 그 직계존속이 "응시하고자
하는 군(郡)"에 5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자만이 응시 가능
합니다.(거주 의미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등록기준지를 말함)

ㅇ 변경사유
    주민등록법이 2009년 4월 1일 일부 개정되어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법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거주불명 등록 명칭이 신설되어 응시자격 중 거주지 제한사항에 거주불명 등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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