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험문제 출제방식 변경
② 시험과목 변경
③ 시험시간 변경
④ 응시수수료 환급근거 마련
⑤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 비율 축소
⑥ 거주지 제한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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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상 남 도
(행 정 과)
2010년도부터 달라지는 채용시험 제도(경상남도)
ㅇ 본 안내는 수험생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0년도부터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변경되는 제도에 대한 사전 안내입니다.
ㅇ 동 사항에 대하여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2010년도 선발예정 직류 및 인원에 대하여는 확정된 내용이 없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2010년도 2월경 공고예정인『2010년도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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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험문제 출제방식 변경
현 행
ㅇ 7급 수의직 및 9급 의료기술직은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으로 시행하되,
수의사 및 임상병리·방사선·물리치료·치과위생·작업치료사 등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
ㅇ 시험과목은 7급 수의직 및 9급 의료기술직 각각 3과목으로 시행
달라지는 내용
ㅇ 7급 수의직 및 9급 의료기술직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전환 시행하되,
해당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
ㅇ 출제과목
- 7급 수의직(7과목)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 9급 의료기술직(5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해부생리학개론
관련법규 및 시행일
ㅇ 관련법규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ㅇ 시 행 일 : '10. 1월 1일부터
② 시험과목 변경
현 행
ㅇ 2010년부터 시행되는 행정 및 세무직렬 시험과목 변경
- 행정7급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행정9급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세무9급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달라지는 내용
ㅇ 행정 7급의 경우 필수과목인 경제학을 선택과목으로 전환하고, 지방관련 2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추가
- 선택 : 3과목(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중 택1
ㅇ 9급 행정직의 경우 행정학개론에 지방행정 포함 의무화
ㅇ 9급 세무직의 경우 시험과목 중 ‘세법’을 ‘지방세법’으로 전환
관련법규 및 시행일
ㅇ 관련법규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ㅇ 시 행 일 : '10. 1월 1일부터
계급 및 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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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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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09.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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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10.1.1.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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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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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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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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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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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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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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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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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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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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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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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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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세
(세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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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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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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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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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험시간 변경
현 행
ㅇ 직류별 과목 수에 따른 시험시간
- 3과목 : 50분 / 5과목 : 85분 / 6과목 : 100분 / 7과목 : 120분
ㅇ 문항당 51초
달라지는 내용
ㅇ 직류별 과목 수에 따른 시험시간
- 3과목 : 60분 / 5과목 : 100분 / 6과목 : 120분 / 7과목 : 140분
ㅇ 문항당 1분으로 확대
관련법규 및 시행일
ㅇ 관련법규 : 공무원임용령 제62조 1항 9호
ㅇ 시 행 일 : '10. 1월 1일부터
④ 응시수수료 환급근거 마련
현 행
ㅇ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는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환불
달라지는 내용
ㅇ 수험생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응시수수료 환불의 법적근거 마련
※ 시험공고문에 별도 환급기간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 명시
시행일
ㅇ 관련법규 :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6조의 2
ㅇ 시 행 일 : '10. 1월 1일부터
⑤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 비율 축소
현 행
ㅇ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 관리분야 가산점 비율 : 0.5%~ 3%
달라지는 내용
ㅇ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 관리분야 가산점 비율 : 0.5%~ 1%
※ 하위3종 자격증 폐지
- 워드프로세서2~3급
- 컴퓨터활용능력 3급
시행일
ㅇ 관련법규 :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3조의 3
ㅇ 시 행 일 : '11. 1월 1일부터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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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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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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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정보처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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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6·7급, 연구사,
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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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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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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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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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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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8·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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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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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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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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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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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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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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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활용 능력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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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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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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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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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거주지 제한제도 개선(등록기준지 요건 폐지)
현 행
ㅇ 1월 1일 이전부터 본인의 주민 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 기준지가 해당지역에 되어 있어야
응시가능
달라지는 내용
ㅇ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1월 1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등록기준지 요건 폐지
시행일
ㅇ 관련법규 :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3조의 3
ㅇ 시 행 일 : '13. 1월 1일부터
【 공고문 예시 】
시험 당해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거나,
시험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로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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