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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 공무원 봉급표
등록일 2016-01-08

[별표 3] <개정 2016.1.8.>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ㆍ직무
등급

 1급

 2급

 3급

 4급ㆍ
6등급

 5급ㆍ
5등급

 6급ㆍ
4등급

 7급ㆍ
3등급

 8급ㆍ
2등급

 9급ㆍ
1등급

 호봉 

1

3,632,400

3,270,100

2,950,200

2,528,500

2,259,700

1,864,100

1,672,800

1,491,500

1,346,400

2

3,759,700

3,391,400

3,059,400

2,631,800

2,351,000

1,950,700

1,749,100

1,563,900

1,409,500

3

3,890,300

3,514,300

3,171,800

2,736,800

2,445,700

2,040,300

1,829,900

1,640,300

1,476,500

4

4,023,800

3,638,500

3,285,000

2,844,100

2,544,200

2,131,800

1,914,800

1,718,200

1,547,900

5

4,160,500

3,764,200

3,400,100

2,953,000

2,645,300

2,225,800

2,002,700

1,799,400

1,623,000

6

4,298,900

3,890,200

3,516,300

3,062,900

2,748,500

2,322,600

2,092,800

1,882,400

1,698,800

7

4,439,400

4,017,800

3,633,800

3,173,800

2,853,300

2,419,600

2,183,600

1,965,900

1,774,200

8

4,581,100

4,145,400

3,751,700

3,285,300

2,959,300

2,516,900

2,274,700

2,045,800

1,847,000

9

4,724,600

4,273,700

3,870,600

3,397,100

3,065,700

2,614,500

2,361,400

2,122,300

1,916,700

10

4,869,100

4,402,000

3,989,400

3,508,800

3,172,900

2,706,100

2,444,400

2,194,500

1,983,600

11

5,013,300

4,530,900

4,108,300

3,621,500

3,272,800

2,792,900

2,522,500

2,264,500

2,047,600

12

5,162,200

4,664,100

4,231,700

3,727,500

3,369,300

2,878,400

2,599,200

2,332,900

2,111,000

13

5,312,100

4,798,300

4,346,400

3,826,800

3,461,000

2,958,800

2,672,100

2,398,700

2,171,900

14

5,462,400

4,919,600

4,452,700

3,919,400

3,546,500

3,034,800

2,741,900

2,461,400

2,231,000

15

5,593,700

5,031,500

4,550,700

4,006,500

3,627,200

3,107,800

2,808,300

2,521,700

2,287,500

16

5,710,200

5,134,200

4,642,200

4,088,600

3,703,200

3,176,100

2,871,400

2,579,800

2,342,200

17

5,813,600

5,228,700

4,727,200

4,165,000

3,774,600

3,241,400

2,931,900

2,634,200

2,395,700

18

5,905,800

5,314,800

4,806,200

4,236,300

3,842,100

3,303,200

2,989,700

2,687,100

2,445,500

19

5,988,200

5,394,600

4,879,300

4,302,900

3,905,700

3,361,600

3,044,000

2,737,600

2,494,400

20

6,062,100

5,467,400

4,947,700

4,365,100

3,965,200

3,416,700

3,095,900

2,785,900

2,541,000

21

6,130,200

5,533,800

5,011,000

4,423,300

4,021,200

3,469,800

3,145,400

2,832,000

2,585,000

22

6,190,900

5,594,900

5,069,600

4,477,900

4,073,900

3,519,500

3,192,100

2,876,300

2,627,300

23

6,242,100

5,650,700

5,123,900

4,529,100

4,123,600

3,566,300

3,237,200

2,918,400

2,667,500

24

 

5,696,300

5,174,300

4,577,200

4,170,000

3,610,900

3,280,200

2,959,000

2,706,200

25

 

5,739,900

5,216,000

4,621,500

4,213,900

3,653,300

3,320,700

2,997,500

2,743,000

26

 

 

5,255,500

4,658,800

4,255,200

3,693,300

3,359,600

3,035,000

2,776,300

27

 

 

5,292,400

4,693,400

4,289,500

3,731,400

3,392,600

3,066,100

2,805,000

28

 

 

 

4,726,300

4,322,500

3,763,200

3,423,300

3,096,200

2,832,700

29

 

 

 

 

4,352,800

3,793,100

3,453,000

3,124,500

2,859,400

30

 

 

 

 

4,382,200

3,822,600

3,481,200

3,152,100

2,885,300

31

 

 

 

 

 

3,849,800

3,507,900

3,178,800

2,910,700

32

 

 

 

 

 

3,875,600

 

 

 

비고
1.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봉급월액은 7,370,200원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61조에 따라 제8조, 제9조
   및 제11조가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 4급 21호봉
  나. 국회의원 보좌관: 4급 21호봉, 국회의원 비서관: 5급 24호봉, 국회의원 비서 중 6급 상당: 6급 11호봉, 7급 상당: 7급 9호봉,
        9급 상당: 9급 7호봉

 

[별표 4] <개정 2016.1.8.>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

3,826,800

3,560,300

3,251,500

2,823,400

2,438,900

2,003,700

1,784,500

1,576,600

1,401,300

2

3,954,100

3,681,600

3,360,700

2,926,700

2,530,200

2,090,300

1,860,800

1,649,000

1,469,400

3

4,084,700

3,804,500

3,473,100

3,031,700

2,624,900

2,179,900

1,941,600

1,725,400

1,541,400

4

4,218,200

3,928,700

3,586,300

3,139,000

2,723,400

2,271,400

2,026,500

1,803,300

1,617,800

5

4,354,900

4,054,400

3,701,400

3,247,900

2,824,500

2,365,400

2,114,400

1,884,500

1,694,900

6

4,493,300

4,180,400

3,817,600

3,357,800

2,927,700

2,462,200

2,204,500

1,967,500

1,773,700

7

4,633,800

4,308,000

3,935,100

3,468,700

3,032,500

2,559,200

2,295,300

2,051,000

1,849,100

8

4,775,500

4,435,600

4,053,000

3,580,200

3,138,500

2,656,500

2,386,400

2,130,900

1,921,900

9

4,919,000

4,563,900

4,171,900

3,692,000

3,244,900

2,754,100

2,473,100

2,207,400

1,991,600

10

5,063,500

4,692,200

4,290,700

3,803,700

3,352,100

2,845,700

2,556,100

2,279,600

2,058,500

11

5,207,700

4,821,100

4,409,600

3,916,400

3,452,000

2,932,500

2,634,200

2,349,600

2,122,500

12

5,356,600

4,954,300

4,533,000

4,022,400

3,548,500

3,018,000

2,710,900

2,418,000

2,185,900

13

5,506,500

5,088,500

4,647,700

4,121,700

3,640,200

3,098,400

2,783,800

2,483,800

2,246,800

14

5,656,800

5,209,800

4,754,000

4,214,300

3,725,700

3,174,400

2,853,600

2,546,500

2,305,900

15

5,788,100

5,321,700

4,852,000

4,301,400

3,806,400

3,247,400

2,920,000

2,606,800

2,362,400

16

5,904,600

5,424,400

4,943,500

4,383,500

3,882,400

3,315,700

2,983,100

2,664,900

2,417,100

17

6,008,000

5,518,900

5,028,500

4,459,900

3,953,800

3,381,000

3,043,600

2,719,300

2,470,600

18

6,100,200

5,605,000

5,107,500

4,531,200

4,021,300

3,442,800

3,101,400

2,772,200

2,520,400

19

6,182,600

5,684,800

5,180,600

4,597,800

4,084,900

3,501,200

3,155,700

2,822,700

2,569,300

20

6,256,500

5,757,600

5,249,000

4,660,000

4,144,400

3,556,300

3,207,600

2,871,000

2,615,900

21

6,324,600

5,824,000

5,312,300

4,718,200

4,200,400

3,609,400

3,257,100

2,917,100

2,659,900

22

6,385,300

5,885,100

5,370,900

4,772,800

4,253,100

3,659,100

3,303,800

2,961,400

2,702,200

23

6,436,500

5,940,900

5,425,200

4,824,000

4,302,800

3,705,900

3,348,900

3,003,500

2,742,400

24

 

5,986,500

5,475,600

4,872,100

4,349,200

3,750,500

3,391,900

3,044,100

2,781,100

25

 

6,030,100

5,517,300

4,916,400

4,393,100

3,792,900

3,432,400

3,082,600

2,817,900

26

 

 

5,556,800

4,953,700

4,434,400

3,832,900

3,471,300

3,120,100

2,851,200

27

 

 

5,593,700

4,988,300

4,468,700

3,871,000

3,504,300

3,151,200

2,879,900

28

 

 

 

5,021,200

4,501,700

3,902,800

3,535,000

3,181,300

2,907,600

29

 

 

 

 

4,532,000

3,932,700

3,564,700

3,209,600

2,934,300

30

 

 

 

 

4,561,400

3,962,200

3,592,900

3,237,200

2,960,200

31

 

 

 

 

 

3,989,400

3,619,600

3,263,900

2,985,600

32

 

 

 

 

 

4,015,200

 

 

 

비고: 경비교도 중 특교는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교는 병장 봉급 상당액, 상교는 상등병 봉급
       상당액, 일교는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교는 이등병 봉급 상당액을 지급한다.

 

[별표 5] <개정 2016.1.8.>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

연구관

연구사

1

2,259,700

1,672,800

2

2,370,400

1,778,200

3

2,481,000

1,883,300

4

2,591,700

1,988,700

5

2,702,000

2,094,100

6

2,861,800

2,197,100

7

3,020,800

2,300,200

8

3,179,800

2,403,400

9

3,338,100

2,505,700

10

3,496,400

2,608,300

11

3,637,100

2,685,300

12

3,777,900

2,762,600

13

3,916,800

2,840,300

14

4,056,900

2,917,600

15

4,195,400

2,994,600

16

4,330,600

3,056,200

17

4,464,900

3,117,100

18

4,599,700

3,178,800

19

4,733,200

3,239,600

20

4,866,800

3,300,900

21

4,978,100

3,359,900

22

5,088,700

3,419,500

23

5,199,700

3,478,800

24

5,310,100

3,537,900

25

5,420,800

3,596,700

26

5,513,300

3,637,500

27

5,606,900

3,678,200

28

5,699,600

3,719,000

29

5,792,000

3,758,700

30

5,884,800

3,799,400

31

5,956,500

3,839,800

32

6,028,500

3,875,200

33

 

3,910,800

34

 

3,945,800

35

 

3,980,800

36

 

4,013,500

비고: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액은 연구관의 호봉별 봉급액을 적용하되, 전문관 임용 시 최초의 호봉은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한다.

 

[별표 6] <개정 2016.1.8.>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 지급액, 단위: 원)

              계 급
호 봉

지도관

지도사

1

2,259,700

1,491,500

2

2,369,000

1,599,600

3

2,477,900

1,707,400

4

2,587,500

1,815,500

5

2,695,100

1,923,600

6

2,838,600

2,017,200

7

2,982,000

2,111,300

8

3,125,900

2,204,700

9

3,268,800

2,298,300

10

3,411,100

2,391,300

11

3,539,800

2,471,700

12

3,667,500

2,551,800

13

3,795,600

2,631,200

14

3,922,800

2,710,400

15

4,049,100

2,788,700

16

4,160,600

2,859,400

17

4,273,800

2,929,800

18

4,386,000

2,999,500

19

4,497,200

3,069,100

20

4,608,100

3,139,000

21

4,706,900

3,203,600

22

4,806,100

3,268,800

23

4,904,800

3,333,300

24

5,003,500

3,397,800

25

5,102,200

3,461,800

26

5,188,500

3,510,200

27

5,274,300

3,559,100

28

5,360,600

3,608,000

29

5,446,000

3,657,100

30

5,532,700

3,704,900

31

5,591,000

3,746,900

32

5,649,700

3,783,600

33

 

3,820,400

34

 

3,856,900

35

 

3,893,400

36

 

3,927,400

 

[별표 8] <개정 2016.1.8.>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

우정1급ㆍ
기능1급

우정2급ㆍ
기능2급

우정3급ㆍ
기능3급

우정4급ㆍ
기능4급

우정5급ㆍ
기능5급

우정6급ㆍ
기능6급

우정7급ㆍ
기능7급

우정8급ㆍ
기능8급

우정9급ㆍ
기능9급

1

2,679,100

2,494,300

2,323,800

2,160,600

2,005,400

1,864,100

1,672,800

1,491,500

1,346,400

2

2,780,600

2,592,100

2,418,200

2,252,900

2,094,800

1,950,700

1,749,100

1,563,900

1,409,500

3

2,886,100

2,693,500

2,514,800

2,347,100

2,187,000

2,040,300

1,829,900

1,640,300

1,476,500

4

2,996,100

2,798,700

2,612,900

2,443,700

2,281,100

2,131,800

1,914,800

1,718,200

1,547,900

5

3,109,500

2,907,100

2,712,700

2,540,500

2,377,900

2,225,800

2,002,700

1,799,400

1,623,000

6

3,225,600

3,018,000

2,816,400

2,638,300

2,474,700

2,322,600

2,092,800

1,882,400

1,698,800

7

3,345,600

3,130,800

2,920,700

2,735,600

2,572,000

2,419,600

2,183,600

1,965,900

1,774,200

8

3,466,500

3,245,500

3,027,600

2,833,800

2,669,300

2,516,900

2,274,700

2,045,800

1,847,000

9

3,588,300

3,360,600

3,134,600

2,932,300

2,767,500

2,614,500

2,361,400

2,122,300

1,916,700

10

3,710,500

3,476,400

3,241,700

3,031,200

2,866,000

2,706,100

2,444,400

2,194,500

1,983,600

11

3,833,600

3,592,000

3,348,900

3,130,700

2,958,200

2,792,900

2,522,500

2,264,500

2,047,600

12

3,950,300

3,695,900

3,446,500

3,226,100

3,047,600

2,878,400

2,599,200

2,332,900

2,111,000

13

4,059,400

3,792,900

3,536,800

3,315,300

3,132,600

2,958,800

2,672,100

2,398,700

2,171,900

14

4,160,500

3,884,600

3,623,300

3,399,400

3,213,100

3,034,800

2,741,900

2,461,400

2,231,000

15

4,254,500

3,969,800

3,703,400

3,479,100

3,289,300

3,107,800

2,808,300

2,521,700

2,287,500

16

4,342,000

4,050,600

3,779,600

3,554,600

3,361,300

3,176,100

2,871,400

2,579,800

2,342,200

17

4,423,000

4,125,300

3,851,300

3,625,500

3,429,600

3,241,400

2,931,900

2,634,200

2,395,700

18

4,498,000

4,195,700

3,919,200

3,692,400

3,493,900

3,303,200

2,989,700

2,687,100

2,445,500

19

4,567,700

4,261,400

3,982,700

3,755,300

3,554,400

3,361,600

3,044,000

2,737,600

2,494,400

20

4,632,600

4,323,300

4,042,700

3,815,100

3,612,300

3,416,700

3,095,900

2,785,900

2,541,000

21

4,693,300

4,380,500

4,099,200

3,871,000

3,666,700

3,469,800

3,145,400

2,832,000

2,585,000

22

4,748,700

4,434,900

4,152,300

3,923,800

3,717,500

3,519,500

3,192,100

2,876,300

2,627,300

23

4,794,900

4,485,600

4,202,700

3,973,200

3,765,700

3,566,300

3,237,200

2,918,400

2,667,500

24

4,837,900

4,528,100

4,249,400

4,020,400

3,811,600

3,610,900

3,280,200

2,959,000

2,706,200

25

 

4,567,900

4,289,000

4,064,200

3,855,300

3,653,300

3,320,700

2,997,500

2,743,000

26

 

 

4,326,400

4,100,700

3,895,600

3,693,300

3,359,600

3,035,000

2,776,300

27

 

 

4,362,100

4,135,400

3,929,900

3,731,400

3,392,600

3,066,100

2,805,000

28

 

 

 

4,168,900

3,962,800

3,763,200

3,423,300

3,096,200

2,832,700

29

 

 

 

4,199,700

3,993,000

3,793,100

3,453,000

3,124,500

2,859,400

30

 

 

 

 

4,022,400

3,822,600

3,481,200

3,152,100

2,885,300

31

 

 

 

 

 

3,849,800

3,507,900

3,178,800

2,910,700

32

 

 

 

 

 

3,875,600

 

 

 

 

 [별표 10] <개정 2016.1.8.>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

치안정감
소방정감

치 안 감
소 방 감

경 무 관
소방준감

 총  경
 소방정

 경  정
 소방령

 경  감
 소방경

 경  위
 소방위

 경  사
 소방장

 경  장
 소방교

 순  경
 소방사

1

3,632,400

3,270,100

2,950,200

2,649,000

2,382,000

2,057,700

1,838,500

1,704,100

1,547,400

1,434,300

2

3,759,700

3,391,400

3,059,400

2,752,300

2,473,300

2,146,100

1,925,100

1,780,400

1,619,800

1,502,400

3

3,890,300

3,514,300

3,171,800

2,857,300

2,568,000

2,236,400

2,012,900

1,861,200

1,696,200

1,574,400

4

4,023,800

3,638,500

3,285,000

2,964,600

2,666,500

2,329,300

2,103,100

1,946,100

1,774,100

1,650,800

5

4,160,500

3,764,200

3,400,100

3,073,500

2,767,600

2,423,600

2,195,400

2,034,000

1,855,300

1,727,900

6

4,298,900

3,890,200

3,516,300

3,183,400

2,870,800

2,520,400

2,288,900

2,124,100

1,938,300

1,806,700

7

4,439,400

4,017,800

3,633,800

3,294,300

2,975,600

2,619,100

2,383,000

2,214,900

2,021,800

1,882,100

8

4,581,100

4,145,400

3,751,700

3,405,800

3,081,600

2,718,800

2,477,400

2,306,000

2,101,700

1,954,900

9

4,724,600

4,273,700

3,870,600

3,517,600

3,188,000

2,819,300

2,572,100

2,392,700

2,178,200

2,024,600

10

4,869,100

4,402,000

3,989,400

3,629,300

3,295,200

2,913,300

2,661,500

2,475,700

2,250,400

2,091,500

11

5,013,300

4,530,900

4,108,300

3,742,000

3,395,100

3,002,200

2,745,600

2,553,800

2,320,400

2,155,500

12

5,162,200

4,664,100

4,231,700

3,848,000

3,491,600

3,088,800

2,828,200

2,630,500

2,388,800

2,218,900

13

5,312,100

4,798,300

4,346,400

3,947,300

3,583,300

3,170,700

2,906,800

2,703,400

2,454,600

2,279,800

14

5,462,400

4,919,600

4,452,700

4,039,900

3,668,800

3,248,900

2,980,800

2,773,200

2,517,300

2,338,900

15

5,593,700

5,031,500

4,550,700

4,127,000

3,749,500

3,322,300

3,051,900

2,839,600

2,577,600

2,395,400

16

5,710,200

5,134,200

4,642,200

4,209,100

3,825,500

3,392,700

3,118,500

2,902,700

2,635,700

2,450,100

17

5,813,600

5,228,700

4,727,200

4,285,500

3,896,900

3,458,100

3,182,300

2,963,200

2,690,100

2,503,600

18

5,905,800

5,314,800

4,806,200

4,356,800

3,964,400

3,521,100

3,242,600

3,021,000

2,743,000

2,553,400

19

5,988,200

5,394,600

4,879,300

4,423,400

4,028,000

3,580,100

3,299,900

3,075,300

2,793,500

2,602,300

20

6,062,100

5,467,400

4,947,700

4,485,600

4,087,500

3,636,200

3,354,300

3,127,200

2,841,800

2,648,900

21

6,130,200

5,533,800

5,011,000

4,543,800

4,143,500

3,688,900

3,406,000

3,176,700

2,887,900

2,692,900

22

6,190,900

5,594,900

5,069,600

4,598,400

4,196,200

3,739,800

3,455,000

3,223,400

2,932,200

2,735,200

23

6,242,100

5,650,700

5,123,900

4,649,600

4,245,900

3,786,600

3,501,200

3,268,500

2,974,300

2,775,400

24

 

5,696,300

5,174,300

4,697,700

4,292,300

3,831,800

3,545,600

3,311,500

3,014,900

2,814,100

25

 

5,739,900

5,216,000

4,742,000

4,336,200

3,874,200

3,587,900

3,352,000

3,053,400

2,850,900

26

 

 

5,255,500

4,779,300

4,377,500

3,914,400

3,626,700

3,390,900

3,090,900

2,884,200

27

 

 

5,292,400

4,813,900

4,411,800

3,952,200

3,659,800

3,423,900

3,122,000

2,912,900

28

 

 

 

4,846,800

4,444,800

3,984,400

3,691,900

3,454,600

3,152,100

2,940,600

29

 

 

 

 

4,475,100

4,014,300

3,721,900

3,484,300

3,180,400

2,967,300

30

 

 

 

 

4,504,500

4,043,700

3,750,500

3,512,500

3,208,000

2,993,200

31

 

 

 

 

 

4,070,800

3,777,500

3,539,200

3,234,700

3,018,600

32

 

 

 

 

 

4,096,600

 

 

 

 

비고
1. 경찰대학생: 1학년 286,200원, 2학년 321,700원, 3학년 356,200원, 4학년 447,400원
2. 경찰간부후보생 및 소방간부후보생: 임용예정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3. 의무소방원: 특방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방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방은 상등병 봉급 상당액,
    일방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방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4. 전투경찰순경: 특경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경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경은 상등병 봉급상당액,
   일경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경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별표 11] <개정 2016.1.8.>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473,800

21

2,808,900

2

1,518,500

22

2,912,600

3

1,563,800

23

3,015,500

4

1,608,900

24

3,118,500

5

1,654,400

25

3,221,600

6

1,699,800

26

3,324,900

7

1,744,600

27

3,432,700

8

1,789,400

28

3,540,300

9

1,834,900

29

3,652,800

10

1,884,500

30

3,765,700

11

1,933,200

31

3,878,300

12

1,982,800

32

3,990,500

13

2,073,200

33

4,104,700

14

2,163,900

34

4,218,500

15

2,254,400

35

4,332,500

16

2,345,100

36

4,446,000

17

2,434,900

37

4,544,800

18

2,528,800

38

4,643,800

19

2,622,300

39

4,742,900

20

2,715,600

40

4,841,300

비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교육공무원법」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하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별표 12] <개정 2016.1.8.>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870,900

21

3,681,200

2

1,929,800

22

3,794,300

3

1,989,100

23

3,941,900

4

2,048,000

24

4,089,100

5

2,107,300

25

4,236,100

6

2,172,200

26

4,383,100

7

2,237,000

27

4,530,100

8

2,302,100

28

4,677,000

9

2,399,700

29

4,788,800

10

2,497,300

30

4,900,900

11

2,595,200

31

5,012,500

12

2,692,500

32

5,124,300

13

2,789,500

33

5,236,200

14

2,886,800

 

 

15

3,000,800

 

 

16

3,114,600

 

 

17

3,227,800

 

 

18

3,341,200

 

 

19

3,455,200

 

 

20

3,568,000

 

 

비고
1.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1만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6,239,900원
  나.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7,370,200원
  다.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7,504,000원
2.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3. 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112,900원을 뺀 것으로 하되, 전문대학의 조교 중 별표 15의 제6호에 따라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은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서 172,000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별표 13] <개정 2016.1.8.>

군인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1

4,064,400

3,826,700

3,081,300

2,729,900

2,225,400

1,761,100

1,353,800

1,227,500

1,621,100

2,341,700

1,580,600

1,258,100

1,063,800

2

4,168,300

3,929,700

3,189,500

2,838,100

2,331,500

1,860,800

1,437,600

1,307,200

1,704,500

2,419,700

1,655,700

1,328,700

1,105,200

3

4,272,200

4,032,700

3,297,700

2,946,300

2,437,600

1,960,500

1,521,400

1,386,900

1,787,900

2,497,700

1,730,800

1,399,300

1,146,600

4

4,376,100

4,135,700

3,405,900

3,054,500

2,543,700

2,060,200

1,605,200

 

1,871,300

2,575,700

1,805,900

1,469,900

1,188,000

5

4,480,000

4,238,700

3,514,100

3,162,700

2,649,800

2,159,900

1,689,000

 

1,954,700

2,653,700

1,881,000

1,540,500

1,229,400

6

4,583,900

4,341,700

3,622,300

3,270,900

2,755,900

2,259,600

1,772,800

 

2,038,100

2,731,700

1,956,100

1,611,100

1,270,800

7

4,687,800

4,444,700

3,730,500

3,379,100

2,862,000

2,359,300

1,856,600

 

2,121,500

2,809,700

2,031,200

1,681,700

1,312,200

8

4,791,700

4,547,700

3,838,700

3,487,300

2,968,100

2,459,000

 

 

2,204,900

2,887,700

2,106,300

1,752,300

1,353,600

9

4,895,600

4,650,700

3,946,900

3,595,500

3,074,200

2,558,700

 

 

2,288,300

2,965,700

2,181,400

1,822,900

1,395,000

10

4,999,500

4,753,700

4,055,100

3,703,700

3,180,300

2,658,400

 

 

2,371,700

3,043,700

2,256,500

1,893,500

1,436,400

11

5,103,400

4,856,700

4,163,300

3,811,900

3,286,400

2,758,100

 

 

2,455,100

3,121,700

2,331,600

1,964,100

 

12

5,207,300

4,959,700

4,271,500

3,920,100

3,392,500

2,857,800

 

 

2,538,500

3,199,700

2,406,700

2,034,700

 

13

5,311,200

5,062,700

4,379,700

4,028,300

3,498,600

 

 

 

2,621,900

3,277,700

2,481,800

2,105,300

 

14

 

 

4,487,900

4,136,500

3,604,700

 

 

 

2,705,300

3,355,700

2,556,900

2,175,900

 

15

 

 

4,596,100

4,244,700

 

 

 

 

2,788,700

3,433,700

2,632,000

2,246,500

 

16

 

 

 

 

 

 

 

 

2,872,100

 

2,707,100

2,317,100

 

17

 

 

 

 

 

 

 

 

2,955,500

 

2,782,200

2,387,700

 

18

 

 

 

 

 

 

 

 

3,038,900

 

2,857,300

2,458,300

 

19

 

 

 

 

 

 

 

 

3,122,300

 

2,932,400

2,528,900

 

20

 

 

 

 

 

 

 

 

3,205,700

 

 

2,599,500

 

21

 

 

 

 

 

 

 

 

3,289,100

 

 

2,670,100

 

22

 

 

 

 

 

 

 

 

3,372,500

 

 

2,740,700

 

23

 

 

 

 

 

 

 

 

3,455,900

 

 

 

 

24

 

 

 

 

 

 

 

 

3,539,300

 

 

 

 

25

 

 

 

 

 

 

 

 

3,622,700

 

 

 

 

26

 

 

 

 

 

 

 

 

3,706,100

 

 

 

 

27

 

 

 

 

 

 

 

 

3,789,500

 

 

 

 

비고
1. 대장: 7,504,000원, 중장: 7,370,200원
2. 사관생도: 1학년 286,200원, 2학년 321,700원, 3학년 356,200원, 4학년 447,400원
3. 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3학년 사관후보생: 356,200원,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4학년 사관후보생: 447,400원, 부사관후보생: 185,400원
4.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216,000원
5. 항공과학고등학교학생: 1학년 117,000원, 2학년 147,200원, 3학년 185,400원
6. 병: 이등병 148,800원, 일등병 161,000원, 상등병 178,000원, 병장 197,100원

 

[별표 14] <개정 2016.1.8.>

헌법연구관ㆍ헌법연구관보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급액

16

7,478,600

15

7,054,400

14

6,632,200

13

6,253,400

12

5,933,800

11

5,779,700

10

5,598,300

9

5,295,400

8

4,934,500

7

4,623,100

6

4,331,100

5

4,049,200

4

3,765,400

3

3,491,200

2

3,217,500

1

2,855,600

 

 

[별표 30의2] <개정 2016.1.8.>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 기준표(제30조의4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등급

적용 대상 공무원

봉급기준액

5호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2,489,000

6호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2,050,400

7호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1,837,100

8호

8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1,637,200

9호

9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1,473,400

비고: 위 봉급기준액은 통상적인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월봉급액으로서 각 등급별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별표 32]<개정 2016.1.8.>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제35조 관련)

(단위: 천원)

구분

연봉액

구분

연봉액

대통령

212,018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20,868

국무총리

164,366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및 품의약품안전처장

119,123

부총리 및 감사원장

124,352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1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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