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금액


홈으로 공무원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수상내역&쿠폰다운 합격수기
新시험제도
제목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등록일 2009-02-18

⊙ 행정안전부령 제62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2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사ㆍ지방소방사 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을 4년제 대학의 소방행정학과 또는 소방공학과
    (소방학과 포함)의 전공과목 65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한
    자에게도 부여
함으로써 전문대학의 소방관련 학과를 이수한 자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11. 3. ~ 11.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 (주)에듀피디

    사업자정보
  • 대표이사 : 김천엽
  • CPO : 김인호
  • 본사&촬영 : 서울 종로구 대학로 45 임호빌딩 3층
  • 관리&배송 : 서울 종로구 대학로 45 임호빌딩 2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17337
  • 법인등록번호 : 110111-3292680
  • 통신판매업신고 : 종로제 2005-2850호 
  • 출판사등록번호 : 제 300-2005-146호
  • 부가통신사업번호 : 018051
  • 원격평생교육시설 : 제원격-84호
  • 웹호스팅서비스제공자 : ㈜한비로
  • 고객센터 : 1600 - 6690 
  • 팩 스 : 02-747-3113
  • 이메일 : webmaster@edupd.com



ⓒEDUPD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