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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시험제도
제목 지방직 7급 영어 시험, 영어능력검정으로 대체, 워드프로세서 및 정보 처리 분야 자격증 가산점 폐지
등록일 2019-06-18
*지방직 7급 영어 시험, 영어능력검정으로 대체, 워드프로세서 및 정보 처리 분야 자격증 가산점 폐지

지방직 7급 공무원 영어 시험이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방인사제도 개편안과 함께 이를 언급했다.

  

이번에 발표된 지방직인사제도 개편안은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의회의 시‧도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한다. 아울러 지방 공무원 임용령에는 없는 직류도 신설할 수 있게 했으며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시행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편한다.

  

이 개편으로 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시험과목명이 일원화되며 6급 이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워드프로세서 및 정보 처리 분야 자격증 가산점이 폐지된다. 또한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자로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통합관리를 추진한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지방직 7급 임용에서 필기시험 과목으로 평가한 영어를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다. 영어능력 검정시험은 토익, 토플, 텝스, 지텔프가 있으며 필기시험 응시 전 이 시험들에서 합격점수 이상을 받고 제출해야 나머지 필기시험 응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방부를 비롯한 육‧해‧공 군무원 임용시험에서 영어능력검정 시험을 도입해 응시 전에 제출하게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추진을 통해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히며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공무원저널 (http://www.p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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