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지방공무원 9급공채 필기시험 8.24 실시예정
- 행정, 세무, 사서, 사회복지직에 수학,과학,사회 선택과목 추가 -
□ 13년도 지방공무원 9급공채 필기시험일자가 확정되었다
※ 2013년도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주요일정
시 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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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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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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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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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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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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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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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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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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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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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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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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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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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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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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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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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일정은「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공고」('13년 2월경 예정)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13년도 공채시 달라지는 사항은
ㅇ 고졸자 공직진입 장벽 완화를 위하여 행정직군 선택과목제도가 도입된다.
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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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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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목(2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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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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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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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영어,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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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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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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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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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영어,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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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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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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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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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영어,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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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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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3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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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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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영어,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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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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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서이상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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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리고, 지역제한요건이 주소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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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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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부모의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제주인 경우 응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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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주소가 2013.1.1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제주로 되어 있거나, 과거에 3년이상 되어있으면 응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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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문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를 위하여 자격증가점이 최대 10%까지 인정된다.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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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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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중 1가지에
대하여만 최대 5%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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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별 가산대상자격증 가점을 모두 합산하여
최대 10%까지 인정
예) 토목9급 응시자가 콘크리트 산업기사(5%),
측량기능사(3%) 소지시 8%인정
예) 농업9급 응시자가 종자기사(5%), 종자산업기사(5%)
소지시 5%만 인정(동일종류는 중복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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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은「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별표 12를 참조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시험정보게시판-자료실에 게시)
ㅇ 전 직렬대상으로 가점 인정되는 자격증이 추가되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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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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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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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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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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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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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능력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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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한국어능력시험(K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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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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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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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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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능력점수(TOEIC 등)와
중복인정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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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능력인증시험(TO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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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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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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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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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통역사자격증
(한국농아인협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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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통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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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채용 직류 및 인원 등 채용 세부규모는
ㅇ 연말 결원상황 및 신규수요 등을 감안하여 확정, '13년 2월경에 공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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