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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시험제도
제목 2013 제주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일정 및 변경제도 알림
등록일 2012-11-22

2013년도 지방공무원 9급공채 필기시험 8.24 실시예정
- 행정, 세무, 사서, 사회복지직에 수학,과학,사회 선택과목 추가 -

13년도 지방공무원 9급공채 필기시험일자가 확정되었다
    ※ 2013년도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주요일정

 

시 험 명

원서접수

시험일정

필기시험

면접시험

합격자발표

7급 공채

7월

'13.10. 5.

11월

12월말

9급 공채

6월

'13. 8.24.

10월

10월말

    ※ 최종 일정은「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공고」('13년 2월경 예정)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13년도 공채시 달라지는 사항
    ㅇ 고졸자 공직진입 장벽 완화를 위하여 행정직군 선택과목제도가 도입된다.

 

직렬

필수과목

선택과목(2과목)

응시자격

행정9급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제한없음

세무9급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제한없음

사회복지
9급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사서9급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준사서이상 자격증

    ㅇ 그리고, 지역제한요건이 주소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현행

변경

본인 또는 부모의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제주인 경우 응시가능

본인의 주소가 2013.1.1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제주로 되어 있거나, 과거에 3년이상 되어있으면 응시가능

    ㅇ 전문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를 위하여 자격증가점이 최대 10%까지 인정된다.

 

현행

변경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중 1가지에
대하여만 최대 5%까지 인정

직렬별 가산대상자격증 가점을 모두 합산하여
최대 10%까지 인정
  예) 토목9급 응시자가 콘크리트 산업기사(5%),
        측량기능사(3%) 소지시 8%인정
  예) 농업9급 응시자가 종자기사(5%), 종자산업기사(5%)
        소지시 5%만 인정(동일종류는 중복 불인정)

          ※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은「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별표 12를 참조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시험정보게시판-자료실에 게시)
    ㅇ 전 직렬대상으로 가점 인정되는 자격증이 추가되었다.

 

구   분

가점비율

비고

3%

2%

1%

어학능력
점수

KBS한국어능력시험(KLT)

1급

2+급

2-급

영어능력점수(TOEIC 등)와
중복인정 불가능

국어능력인증시험(TOKL)

1급

2급

3급

수화통역사자격증
(한국농아인협회 시행)

수화통역사

  

  

  

한편, 채용 직류 및 인원 등 채용 세부규모는
    ㅇ 연말 결원상황 및 신규수요 등을 감안하여 확정, '13년 2월경에 공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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