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입법고시 - 회계학 과목 회계기준(K-IFRS) 변경
구분
|
직류
|
제1차시험(선택형)
|
제2차시험(논문형)
|
입법
고시
|
일반
행정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영어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
|
필수(4) : 행정학, 행정법, 경제학, 정치학
선택(1) : 헌법, 입법과정론, 정책학,
지방행정론(도시행정 포함), 정보체계론,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
법제
|
필수(4) :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선택(1) : 입법과정론, 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
재경
|
필수(4) : 경제학, 재정학,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입법과정론, 회계학, 통계학, 국제경제학, 상법
|
회계학은 2010년도까지「기업회계기준(K-GAAP)」이 적용되었으나
2011년도부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적용됨.
ㅇ 8·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정보화 자격증 및 무도 자격증 가산점 축소
자격증 취득에 따른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무원 채용시험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과 무도 자격증(경위직)의 가산점을 하향 조정함.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구분
|
등급별 가산비율
|
자격증
|
기존('10)
|
변경('11)
|
통신·
정보처리
분야
|
3%
|
1%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2%
|
0.5%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사무관리
분야
|
2%
|
1%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5%
|
0.5%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 전산직 채용시험의 경우 미적용
<무도 자격증(경위직)>
구 분
|
무도 3단이상
|
무도 2단
|
기존('10)
|
변경('11)
|
기존('10)
|
변경('11)
|
가산비율
|
5%
|
3%
|
3%
|
2%
|
ㅇ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반환절차 마련(입법고시, 8·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종전에는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할 경우에만 환불조치 하였으나 응시자의 편의를
위하여 응시원서 접수기간 종료 후에도 응시원서 접수 취소기간을 두고 접수 취소기간 내에 접수
취소하는 경우도 응시수수료를 자동 환불 처리함
(단,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카드 결제 · 계좌이체비용)은 환불 불가).
※ 8·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2010년부터 기 실시함.
<참고> 2012년도부터 변경되는 시험제도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2012년도부터 입법고시 제1차시험 과목에
한국사를 추가하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도록 하여 2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한하여
입법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할 예정임.
시험 종류
|
기준점수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말한다.
|
2급 이상
|
※ 2012년도 입법고시의 경우 2009.1.1. 이후 실시된 시험성적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