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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시험제도
제목 2011 강원도 화천군 지방직 임용시험「거주지 제한」사항
등록일 2010-12-09

2011년도 화천군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중「지역별 선발의 거주지 제한」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공무원 시험준비 및 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월 09일
                                                    화  천  군  수

□ 거주지 제한사항
    가. 지역제한
        - 2011.1.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화천군에 되어 있는 자 (단, 기간중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나. 2013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인 거주지 제한 중 ‘등록기준지’ 요건을 폐지하고 주민등록지 합산
           (3년) 요건 신설(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

【 변경된 거주지요건 (예시) 】

 시험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거나, 시험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이상인 사람

□ 기타사항
    ㅇ 2011년도 화천군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최소 10일전
        공고할 예정입니다.
        -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응시자격 등 시험시행관련 사항
    ㅇ 본 공지사항은 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화천군청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천군청 자치행정과 행정담당(033-440-223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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