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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시험제도
제목 경찰관 채용시험 제도 선진화 방안 마련
등록일 2010-10-28

경찰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여러분께 알립니다.

경찰청에서는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는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채용시험
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국민은 높은 도덕성과 반듯한 인성, 범죄자를 제압할 수 있는 강인한 체력, 탄탄한 실력을 고루
겸비한 경찰상을 희망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필기성적 위주의 채용방식으로는 21세기 국가와 국민이 요구하는 경찰관을 선발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그간 평정방법의 다변화에도 불구하고, 40여년간 지속되어온 필기성적 위주의 현행 채용시험제도를
대폭 개선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그간 민간부문과 해외 선진경찰의 다양한 사례를 조사·연구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경찰채용시험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수험생 여러분들의 준비기간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사안별로 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연번

해당항목

시행시기

비고

1

학력제한

’11 상반기

법령개정 공포 즉시

2

체력검사 강화(종목 확대, 비중상향)
적성검사 등급별 점수제폐지
채용심사관 및 채용심사위원회 도입

’11 하반기

  

3

필기시험 과목개선

’12 상반기

순경영어는 2014년

수험생여러분들께서 ‘경찰관 되기 너무 까다롭다’는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안전에 큰 몫을 해야하는 직업이므로 우리모두 국가와 국민이 희망하고 있는
경찰상에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자신을 부단히 단련할 필요가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 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경찰관을 향한 여러분들의 꿈을 꼭 실현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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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채용시험제도 선진화」방안 발표

경찰청에서는
    현재와 같은 필기성적 위주의 채용시험 방식으로는 국가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우수한
    치안인력을 선발하기 어렵다는 진단아래, 40여년간 지속되어온 필기위주의 채용시험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ㅇ 경찰은 국가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경찰관 선발을 위해
        - 경찰관으로서의 적성과 자질 및 체력검정을 강화하고
        - 부적격자의 경찰직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보다 체계화된 심사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ㅇ 또한 학력 제한을 개선하여 학력에 관계 없이 누구나 시험에 합격하면 경찰관이 될 수 있도록
        시험 응시기회를 공정하게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그 간 민간부문과 해외선진 경찰의 다양한 사례를 조사·연구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래와
    같이「경찰 채용시험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 10.18(월) 경찰공무원임용령 등 관련법령 개정(안) 경찰위원회 통과

① 학력에 관계 없이 경찰직 진입기회를 공정하게 부여
    ㅇ 경찰청은 채용시험 학력 제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학력지상주의 극복 및 공정사회 구현에
        부합된다고 보고, 학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경찰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현재
        간부후보생(경위), 순경공채, 고시특채(경정급) 등에서 '고등학교 졸업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던 학력 조건을 폐지하고
    ㅇ 경찰행정학과·정보통신·감식·항공 등 전문 특기분야 지식 보유자에 대한 특별채용시험에서의
        학력제한은 '학사학위 이상'에서 '전문학사 학위' 이상 또는 '전공 45학점이상 취득자'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ㅇ 위 경찰채용시험 학력 제한 개선은 경찰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② 필기시험 비중 축소, 체력·면접 비중 확대
    현행 체용시험에서 각 시험별 배점 비율은 필기시험 65%, 체력검사 10%, 적성검사 10%, 면접 10%,
    자격증 가산점 5%로 되어 있어 필기시험이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1] 필기 비중을 줄이고, 체력 비중을 늘려「필기·체력」간 비중을 동등하게 조정하고 체력검사
             종목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ㅇ 먼저 경찰채용 체력검사 종목을 현행 '100m 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의 4개 종목에서 '제자리멀리뛰기'종목을 폐지하고, 경찰직무 수행시 필요한 근력과
            지구력을 평가할 수 있는 '팔굽혀펴기'와 '1,200m달리기'를 신규로 도입하여 5개 종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ㅇ 또한 경찰지망생들의 체력관심도를 높여 강한 체력과 지적능력을 두루 갖춘 경찰관을
            선발하기 위해서 필기시험 반영비율 50%, 체력검사 반영비율 25%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2-2] 면접시험 배점 상향 등 인성면접 강화
        ㅇ 현재 적성검사는 검사 결과에 따라 1등급은 10점, 5등급은 2점을 배점하는 등급별 점수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등급별 점수제'를 폐지하는 대신, 앞으로는 적성검사 결과를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하고
        ㅇ 적성검사 반영비율 감소분 10%를 면접시험 반영비율에 포함시켜 현재 1차·2차 면접 각 5점씩
            배점되던 것을 각 10점으로 상향하고
            - 도덕성·준법성에 관한 면접 평정을 강화하여 인성이 보다 반듯한 사람을 선발하기로 하였다.

《각 시험별 배점비율 조정》

구분

현 행

필기

65%

체력

10%

적성

10%

면접
 

10%
 

가산점

5%

개편안

50%

25%

면접자료로 활용

20%
(1단계 10%, 2단계 10%)

5%

    [2-3] 위 체력검사 및 면접강화 방안은 수험생들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2011년 하반기 이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실제 적용되는 시기는 순경공채에서는 2011년 10월경,
             간부후보생 시험에서는 2012년 3월경이 될 예정이다.

③ 경찰관 직무적격성검사(PMAT) 도입 등 적성검사 구성체계 개선
    ㅇ 현행 적성검사에 보다 정교화된「경찰관직무적격성검사」(PMAT- PoliceMan Aptitude Test)
        도입하여 직무수행 역량을 평가하기로 하였다.
        - 검사영역은 사물관찰·지각영역(눈썰미), 정보추론영역, 상황판단영역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 위 PMAT은 논리력·판단력·관찰력 등 경찰직무수행에 필요한 종합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검사이다. 이에 수험생들의 적응을 돕고 검사문항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모의 검사를 실시하는 등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2012년 채용시험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④「채용심사관 및 채용심사위원회」도입, 적격성 심사시스템 강화
    ㅇ 면접시험이 부적격자를 선별하는 최종 시험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면접시간이 짧아 정확한
        적격성 검증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 면접위원이 적격성 검증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부적격자를 선별·배제할 수 있도록 이들을
           지원할「채용심사관 및 채용심사위원회」를 도입하는 등 적격성 심사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채용심사관」은 응시자에 대한 필기·체력·적성검사 결과 등 시험자료 및 응시자 제출서류를
        심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채용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ㅇ「채용심사위원회」는 채용심사관이 제출한 응시자별 평가서를 심사하고 응시자별 종합의견서를
        작성하여 면접위원에게 제출 할 것이다.
        - 그리고 면접위원은 채용심사위원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응시자별 면접질문지를 구성하고
           외부전문가들과 응시자의 적격성여부를 정밀하게 면접심사하게 된다.
    ㅇ「채용심사관 및 채용심사위원회」도입으로 부적격자를 사전에 선별·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으며, 앞으로 채용심사관 전문성 강화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⑤「한국사」도입 등 필기시험 과목 개편
    ㅇ 국가와 국민을 위한 선진 일류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경찰관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을 반영, 간부후보생 및 순경공채 시험에서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지식과 소양을
        검정하기 위해 「한국사」를 도입하고,
    ㅇ 대신, 정규 학교 교육과 연계성이 매우 낮고 훈령·예규 등 지극히 실무적 내용을 담고 있어
        수험생들의 접근성과 적정성이 떨어지는 「수사」과목은 폐지하기로 하였다.

《순경 공채 필기시험과목 개편안》

 

현 행(5과목)

개 편 안(5과목)

· 경찰학개론, 수사Ⅰ,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 경찰학개론,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ㅇ 또한 실용적 영어능력 평가가 곤란한 현행「영어」필기시험은 국내외 공인외국어 시험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영어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특히, 순경급 영어시험은 국가인증영어시험(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시행)성적으로 대체할
           계획이고
        - 간부후보생「외사」분야의 경우 다양한 언어권의 외국어 우수자 선발을 위해 1차 객관식
           시험에서「영어」필기시험을 폐지하고 국내 공인기관 시험성적으로「읽기·듣기」능력 평가를
           대체 실시하며, 2차 주관식 시험은「쓰기·말하기」능력을 실기시험 방식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ㅇ 위「필기시험과목 개편안」은 수험생의 준비기간을 감안, 2012년 채용부터 시행하고 순경급
      「영어」는 201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간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과목 개편안》

 

구분

분야별

일반

세무·회계

현행

개편안

현행

개편안

1차

필수

(객관식)

· 경찰학개론

· 수사ⅠⅡ

· 영어

· 형법

· 행정학

· 경찰학개론

· 한국사

· 영어

· 형법

· 행정학

· 경찰학개론

· 수사Ⅰ·Ⅱ

· 영어

· 형법

· 경제원론

· 세법개론

· 한국사

· 영어

· 형법

· 형사소송법

2차

필수

(주관식)

·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회계학

· 회계학

선택

(주관식)

· 행정법

· 경제학

· 민법총칙

· 형사정책 중

  1과목

· 행정법

· 경제학

· 민법총칙

· 범죄학 중

  1과목

· 세법개론

· 행정법

· 재정학 중

  1과목

· 상법총칙

· 경제학

· 재정학 중

  1과목


 

구분

분야별

외사

전산·정보통신

현행

개편안

현행

개편안

1차

필수

(객관식)

· 경찰학개론

· 수사ⅠⅡ

· 영어

· 형법

· 국제법

· 국제법

· 한국사

· 형법

· 형사소송법

· 경찰학개론

· 수사ⅠⅡ

· 영어

· 형법

· 전산학개론

· 디지털공학

· 한국사

· 영어

· 형법

· 형사소송법

· 영어·일어·중국어·
  불어·독어·러시아어·
  스페인어·아랍어 중
  1과목(읽기, 듣기)

2차

필수

(주관식)

· 영어

· 영어·일어·중국어·
  불어·독어·러시아어·
  스페인어·아랍어 중
  1과목(쓰기, 말하기)

· 전자공학

· 통신이론

선택

(주관식)

· 일어·중국어·불어·
  독어·러시아어·

  스페인어·아랍어
  중 1과목

· 통신공학

· 전산공학 중

  1과목

· 데이터베이스론

· 자료구조론

· 소프트웨어공학
  중 1과목

    ※ 외사분야 1차 객관식 외국어분야 선택과목시험은 FLEX 또는 SNULT시험 성적으로 환산 채점
        (다만 아랍어는 필기시험을 실시), 2차 주관식 시험은 쓰기능력, 말하기능력 실기평가로 대체

⑥ 신임경찰관 범인 제압능력 제고
    ㅇ 태권도·유도·검도·합기도 등 4개 종목에 한하여 인정하던 무도분야 자격증 가산점을 특공무술,
        공수도, 킥복싱 등 다른 무도종목도 인정될 수 있도록 자격증 가산점 제도를 정비하였으며
    ㅇ 중앙경찰학교 등 신임경찰관 교육기관에서는「겨루기」위주의 무도훈련을 실시하고 전체 교육
        프로그램 중 무도훈련 시간을 현행 보다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현행 39시간※70시간)

또한 경찰청에서는,
    경찰채용시험 선진화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입법예고 등 각계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올 연말까지 관련법령 개정을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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