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 제2009-128호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1. 개정취지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정보화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을 축소하고, 시설직렬 디자인직류의 신설 및
외무고시 외국어능통자 구분모집 확대 등에 따라 시험과목을 신설·조정하며,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자격증 등 특별채용 요건을 추가 지정하는 한편, 특별채용시험의 서류전형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응시자 수 요건을 완화하고, 별정직·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으로 무분별하게
운용되는 경력자 특별채용에 대한 협의절차를 신설하는 등 그 밖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 축소 (별표 10)
1) 정보화의 진전으로 정보화 자격증 획득이 형식화되어 7·9급 합격자 중 가산점을 받은 자가
90% 이상에 이르고 있음
2)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을 축소하고, 하위 3종의 자격증을 폐지하여 가산점 제도를 시대변화에
맞게 재정비함
나. 시험과목 신설·조정 등 (안 별표 1, 2, 8)
1) 공무원임용령의 개정(‘09.3.31)으로 신설된 시설직렬 디자인 직류의 시험과목 및 특별채용에
필요한 자격증을 신설하여 디자인 관련 우수인재를 원활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함
2) 외무고시에서 외국어능통자 구분모집을 러시아어, 아랍어 등으로 확대함에 따라 해당
선발시험의 어학 시험과목을 조정하여 특수 언어·지역의 외교전문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기여함
3) 9급 공채 검찰사무·마약수사직의 전문지식 검정을 강화하기 위해 총론(개론) 수준의
시험과목을 각론까지 포함하는 시험과목으로 조정함
다. 특별채용 요건 추가 지정 (안 별표 7, 8)
1) 기능명장, 각종 기능대회 입상자 등 우수 기능인력에 대한 특별채용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
기능인력을 공직에 적극 유치하고
2) 수산동물 질병관리, 문화재 수리관리 분야에 대해 자격증 특별채용 요건을 마련하여 특수
분야의 전문인력 수요에 대응함
라. 특별채용시험의 적정성 제고 (안 제29조제3항, 제3조제1항)
1) 공무원시험의 응시자 증가로 특별채용시험의 운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서류전형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응시자 수 요건을 10배수에서 5배수로 완화하여 적정인원을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내실 있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함
2) 별정직·계약직의 무분별한 일반직 전환으로 인해 일반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어,
일반직 전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력자 특별채용에 대한 사전 협의 절차를 신설하여
특별채용시험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함
마. 기타 미비점 보완 (안 제35조, 별표 등)
‘06년부터 시행 중인 응시수수료 환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기술자격법령 등 자격증
관련 개정사항을 채용관련 자격증에 반영하며, 기능직 직렬·직류의 체계 및 명칭을 변경하는 등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인력개발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ㅇ 주 소:서울 종로구 적선동 한국생산성본부 5층
행정안전부 인력개발기획과 (우편번호 110-751)
ㅇ 전 화 : 02) 2100-8511~2
ㅇ 팩 스 : 02) 2100-8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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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수험생, 자격증 획득 부담 줄어든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공무원시험에서 대부분 수험생들에게 형식적인 사전절차로 인식되어 온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을 축소하는「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을 6월 5일(금)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정보화 자격증 획득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수험생들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
한편, 공무원시험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재를 공직에 적극 유치하기 위해
ㅇ 디자인 직류의 시험과목 및 특별채용에 필요한 자격증을 신설하고, 외무고시의 외국어능통자 및
9급 검찰사무·마약수사직의 시험과목 조정을 조정하며
ㅇ 기능대회 입상자, 문화재 수리·보수 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특별채용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 축소
ㅇ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관련 자격증 취득이 응시자 74%, 합격자 92%로 보편화되어 있어,
시대변화에 맞게 가산점 제도를 정비함
- 가산점을 축소(최대 3% → 최대 1%)하고, 하위 3종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을 폐지함
- 다만, 종전 수험생의 신뢰보호를 고려, 2011년부터 적용할 계획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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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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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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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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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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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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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정보
처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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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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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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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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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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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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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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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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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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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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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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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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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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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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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활용능력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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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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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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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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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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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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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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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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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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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프로세서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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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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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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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험과목 신설·조정
ㅇ「공무원임용령」개정('09.3.31)으로 신설된 시설직렬 디자인직류의 시험과목 및 특별채용에
필요한 자격증을 신설하여
-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창의적인 디자인 강국 구현"을 위해 디자인 분야의 우수 인재에게
공직문호를 개방함
<디자인직류 채용 시험과목>
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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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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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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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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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디자인기획론, 공공디자인행정론, 공간디자인론
(선택) 디자인문화사, 조경학, 색채학, 산업디자인론, 시각디자인론, 환경디자인론,
도시계획학 중 1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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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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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디자인기획론, 공공디자인행정론, 공간디자인론,
색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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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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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영어, 한국사, 디자인기획론, 공공디자인행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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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직류 특별채용에 필요한 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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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기능사 : 실내건축,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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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령이 아닌 기타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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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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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재 영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외무고시의 외국어 능통자 채용을 러시아어, 아랍어 등 특수
외국어로 확대하기 위해 외국어 능통자 채용의 어학 시험과목을 조정하여 특수 지역의
외교전문가를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외국어 능통자 구분모집 제2차 시험과목>
영어능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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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영어,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
(선택)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중 1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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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외국어능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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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해당 외국어,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
(선택)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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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9급 검찰사무·마약수사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론 내용을 포함한 시험과목으로
조정함
<9급 검찰사무·마약수사직 시험과목>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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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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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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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총론, 형사소송법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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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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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채용 요건 추가 지정
ㅇ 각종 기능대회 입상자와 수산동물 질병관리, 문화재 수리관리 분야의 전문인력(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특별채용 요건을 마련하여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각종 기능대회 입상자 : 기능명장, 국제·전국·지방기능대회 입상자
* 수산동물 질병관리 :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 문화재 수리관리 : 문화재 수리기술자
④ 특별채용시험의 적정성 제고
ㅇ 서류전형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응시자 수 요건을 10배수에서 5배수로 완화하여
적정인원을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내실 있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함
ㅇ 별정직·계약직의 무분별한 일반직 전환으로 활용되는 경력자 특별채용에 대한 사전
협의절차를 신설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함
□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으로
ㅇ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이 축소되어 수험생의 자격증 획득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시험과목 신설·조정과 특별채용 요건 추가 지정 등을 통해 특정분야의 우수 전문인력에 대한
공직문호가 한층 더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은 입법예고('09. 6. 5 ∼ 6. 25) 후 7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참 고「공무원임용시험령」등 개정안 주요내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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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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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
제도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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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보편화되고 있는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
제도 축소
* 가산점 비율 축소 : 0.5∼3% → 0.5∼1%
* 가산점 대상 자격증 폐지 : 총 15종 중 하위 3종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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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과목 신설·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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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설직렬 디자인직류 신설('09.3.31, 임용령 개정)에 따른 시험과목,
특별채용 자격증 마련
ㅇ 외무고시 외국어능통자 선발 확대를 위해 어학과목 조정
* 외국어능통자 : 영어 → 영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
ㅇ 9급 검찰사무·마약수사직 시험과목 조정
* 형사소송법 개론, 형법 총론 → 형사소송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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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인력에 대한
특별채용 수요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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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능명장, 각종 기능대회 입상자 등 우수 기능인력에 대한 특별채용
근거 마련
ㅇ 수산동물 질병관리, 문화재 수리관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특별채용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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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별채용시험의
적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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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채 서류전형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요건(응시자 수)을
완화하여, 적정인원을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함
*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요건 완화
- 응시자 수 :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 5배수
ㅇ 별정직·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을 위해 부처에서 부적절하게
운용하고 있는 경력자 특별채용에 대해 사전 협의 절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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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미비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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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응시수수료 환급근거 마련,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09.1)에 따른
채용관련 자격증 명칭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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