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금액


홈으로 공무직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수상내역&쿠폰다운 합격수기
수험뉴스
제목 2008 울산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관련 FAQ
등록일 2008-03-05
첨부파일

 
2008년도 지방직 공고관련 수험생 궁금 사항

□ 유효한 자격증 및 자격증 제출일
 ① 사회복지직, 사서직, 간호직, 시설직(지적), 기능직(전기, 기계, 사무보조)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
 ② 가산자격증 : 공통적용 자격증(전산직․기능직은 제외), 행정직분야 자격증, 기술직분야 자격증
    (사서직․지적직은 제외)
  ⇒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 제출
 ③ 연구직(학예연구직, 녹지연구직)의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제출일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 제출
  ※ 증명서 서식 : 시 홈페이지 2008년도 공고문 첨부파일
 ④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 제출
 ⑤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등 신청
  ⇒ 원서접수기간 내
      제1회 : 2008. 3. 17(월)~3.20(목)
      제2회 : 2008. 7.  7(월)~7.10(목)
  ※ 증명서 서식 : 시 홈페이지 2008년도 공고문 첨부파일
 ⑥ 장애인 구분모집(9급행정직, 9급사서직) 응시대상자 증빙서류 제출 일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 제출

□ 전기기능직 및 기계기능직 응시자의 자격증 제한은 
  ⇒ 관련 직렬 자격증의 기능사 이상 
  ※ 전기기능직의 경우 전기기능사도 가능

□ 사무보조기능직(필기)은 구․군 의회사무처 속기사 요원임
  ⇒ 한글컴퓨터속기 2․3급 자격증이 있어야 함

□ 중복 및 복수 접수가 제한되는 시험
  ⇒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실시하는 시험
  ※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시험과는 상관없음


 - 시험관련 주요 질의․응답 -

□ 거주지 제한 요건
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있어야 한다.
일부 직렬의 경우(학예연구사, 녹지연구사는 지역제한 없음) 거주지제한이 다를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기준지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개인별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적
이 등록기준지로 자동 변경 된 것입니다.

□ 등록기준지의 효력일은 신고일 기준인가요?
  - 신고일 기준입니다.

□ 채용 필요 자격증의 취득 시점
전산,사회복지,사서,지적,간호,의료기술,수의,가축위생,의무,약무 등 일부직렬의 경우에는 반드시 자격
증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만 시험에 응시하여 할 수 있으며, 만약 응시자격
미달 자가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 합격취소는 물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박탈됩니다. 
⇒ 2008년의 경우 사회복지, 사서, 간호, 지적, 전기기능, 기계기능, 사무보조기능, 학예연구사, 
    녹지연구사 해당 됨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인터넷 원서접수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www.ulsan.go.kr) 또는 자치단체 통합인터넷 원서접수 시스
템(
http://gosi.kali.or.kr)에 접속하여 단계별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공개경쟁 임용시험과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의 차이는?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경우는 학력, 경력, 자격증 등의 제한이 없으나,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은 학력, 
경력, 자격증 등의 제한을 둡니다.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은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분야에 관련 직위의 우수전문 인력을 임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요 요건으로는 임용예정 직급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관련 분야의 근무실적 또는 연구경력자, 특수
직무․환경근무예정자, 외국어능통자,
학위소지자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의 경우
시험
과목이 조정됩니다.

□ 직급별 시험 문항수와 시간은?
시험문항은 과목당 4지택일형 20문항입니다.
시험시간은 7급 7과목 120분, 8․9급 5과목 85분, 기능10급조무 4과목 70분, 전기․기계․사무보조 2과목 
35분, 연구사는 3과목 50분입니다.

□ 자격증 가산점 인정 시기
필기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의 가산점 인정 시점은 필기시험전일까지입니다. 일부수험생은 원서접수일
또는 최종 면접일까지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자격증가점은 수험생이 얻은 필기시험성적에
가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격증 가점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필기시험 전일까지는 해당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중복응시에 대한 회신
1. 우리시에서 동일한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 대해 지역 및 직렬을 달리하여 2곳 이상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여 응시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기 때문에 중복응시는 원천적
    으로
차단되고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 조작 등을 통하여 고의적으로 중복응시를 하였다면 공문서 위조
    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2. 우리시와 다른 기관(타 자치단체, 군무원 등)이 동일날짜에 시험을 시행할 경우는 위1번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응시생이 판단하여
 응시하시면됩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시험이라도 시험날짜가
    다르면 중복응시로 보지 않습니다. 
3. 중복응시는 가공의 경쟁률 상승으로 인한 수험생의 심리적인 부담증가와 시험장임차 등의 시험 집행
    예산 과다소요 등 많은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복응시자에게 구체적으로 불이익이 주어
    집니다. 따라서중복응시자의 불이익에 대한책임은응시생이부담하므로 신중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신분증의 범위
신분증은 관공서에서 발행한 것으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이 해당됩니다. 
참고로 각종 자격증, 학생증 등은 시험장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응시표 분실로 인한 응시 가능여부
응시표를 분실했더라도 시험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시간 중에 본인 확인을 해야 하므로 그에 따른 시간이 소요되어 문제를 푸는데 다소간의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등 번거롭고 불편한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응시표를 재발급 받아서
시험장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 재 발급
 - 수험생은 응시원서접수사이트(http://gosi.kali.or.kr)에서 응시표를 언제든지 다시출력할수 있습니다.

□ 답안지 회수
시험 종료 후에는 일체의 답안 작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시험종료 후 답안을 작성할 경우에는
다른 수험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무효처리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답안지 회수는 정해진 순서가 없으며 시험관리관의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시험관리관 교육시에
도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응시자 주의사항
1. 응시자의 일반적인 주의사항은? 
 - 응시자는 시험시작40분 전까지(오전10시에 시작할경우09시20분까지) 해당시험실에 출석하여야 하며,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휴대용 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 문제에 관한 질문은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한 수정은 일체 금지됩니다. 
 - 답안지에 응시번호와 성명을 기재하지 않으면 영점처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답안지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어 시험관리관에게 요구하면 새 답안지로 교체해 드립니다. 이 경우 인적
   사항 등 기재 사항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시험시간이 개시된 이후에 시험을 시작하여야 하고, 시험시간이 종료된 후에는 일체의 답안 
   작성을 할 수 없으며,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할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퇴장을 명하며, 당해 시험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2.
OMR용 답안지 작성 시에 사전확인용 붉은 펜 등 다른 필기구를 사용 
 - OMR용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만일 다른 펜을 사용하여 그 내용을
   OMR 기기가 판독하게 되었을 경우
수험생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3. OMR 답안지에 일반 사인펜 등 컴퓨터용 펜이 아닌 필기구를 사용  했을 경우 불이익 
 - 이 경우 OMR 판독기의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시험시작 전에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컴퓨터용 사인펜이
아닌 경우는 일반적으로 판독불가로 0점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성적공개
울산광역시에서는 필기시험의 개인별 성적은 인터넷홈페이지(http://www.ulsan.go.kr)를 통하여 공개
를 하고 있습니다.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필기시험 공고일로부터 15일간 성적을 공개하고, 필기시험 합격
자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5일간 성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시험의 성적은 면접위원 보호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제7조1항제5호에 의거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 필기시험 성적이 면접시험에 미치는 영향
면접시험과 필기시험은 별개의 시험이므로 면접시험에서는 단지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
에 아무리 필기시험 성적이 우수하다고
하여도 불합격 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가산점이 포함된 점수인지요?
필기시험 성적에는 가산점이 포함됩니다. 과목별로 40% 이상 득점하였을 경우에 각 과목에 가산점이 
더해지며,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시면됩니다.

□ 필기시험성적이 생각 했던 것과 달리 차이가 납니다.
울산광역시는 채점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채점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2번
이상 컴퓨터로 채점하고 또한 담당 직원들이
수기로 하나씩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필기시험 성적과 실제 성적이 다른 사례가 한번도 없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것과 실제점수가
많이차이 나는 경우는 답안을 밀려
썼거나 잘못기재한경우,정답을 잘못알고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자신의 답안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시험의 평가항목과 항목별 배점(공개경쟁)
면접시험의 평가항목은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직접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합니다.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면접시험의 경우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때에는 불합격으로합니다.

□ 동일 분야 복수 자격증에 대한 중복 가산 여부
전송기술직 등 통신 분야에 응시할 때 정보처리기사와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 공통분야 가산점과 직렬별 가산점 둘 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 자격증 가산점은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 하나하나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이므로 복수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그 자격증들이 공통적용 가점과
직렬별 가점에 모두 인정이 되는 것이라면 영역별로 
  하나씩의 자격증에
대하여 가산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정보처리기사와 정보
  처리산업기사 두 개의 자격증에
대하여 각각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대상자의 서류 제출 시기
울산광역시에서는 가점 대상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직후에 필기시험에 합격한 수험생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류제출날짜,
제출방법 등에 관해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 공고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으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 가산점의 범위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됩니다.(최대 2개
인정) 그리고 자격증 가산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해당 요건(자격증 취득)을 
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가점을 위한 사전 조치 여부
가산점을 받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에 사전에 서류를 제출한다든지 하는 별도의 절차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업보호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의 자녀 등입니다만, 자신이 취업보호대상자
인지 여부에
대하여 잘 모르신다면 국가보훈처 복지지원과 또는 각 지방의 관할 국가보훈지청에 문의를
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보호대상자라는 사실이 확실하다면 필기시험일에 답안지의 해당란
에 표기를 하시면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산 특전은 
취업보호(지원)대상자의 가점은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
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가산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 훈장 수여자에 대한 가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 무공수훈자의경우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그자녀들까지도
취업보호대상자로서 가산점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그밖의 훈장에 대하여는 별도의가산점이 없습니다.
만일 이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국가보훈처(복지지원과, 02-2020-529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등 가점합격률 상한제(연구·지도직 제외)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보호대상자의
득점에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합니다.
가점을 받아 합격한 공무원은 선발인원이 4명이상 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 장애인 구분모집의 요건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공고하는 
기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상이군경의 장애인구분모집 응시 시 가산점
장애인 구분모집과 취업보호대상자 가산점은 각각 별도의 법령에 의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와 가산점 부여가 동시에 인정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장애인 구분모집 경우 3명 이하를 모집하기 때문에 취업보호대상자 가산점을 적용
받아 합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취업보호대상자 가산점은 4명 이상 모집 시에만 적용
됩니다.

□ 산재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지급 대상자의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 가능 여부
정부의 장애인 채용정책(구분모집 등의 방식을 통한 장애인 고용비율의 달성)은 기본적으로 장애인고용
촉진및직업재활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동 법률시행령이 2004년도에 개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장해급여
지급대상자는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상의 대상장애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으로서 구분모집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장애인
으로 등록이 되어야 하므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지급대상자로서 장애인으로 등록되기를
원하신다면
관할(주민등록지) 동사무소나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용결격 사유 
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각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임용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용의 결격사유는
국민의 공무담임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법률에 정하고 있지 않은 벌금, 신용불량, 군복무시의 영창 등은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률에서 정한 이외의 결격사유
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는 법에서 정한경우로한정되므로 벌금형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않습니다
구류, 기소유예, 신용불량, 군 복무
중 영창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과 관계가 없으며, 면접시험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조사하여 면접위원에게 제공하는 일은 없습니다. 
참고로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가 임용 결격 사유 대상자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시점은 최종합격 이후
이므로 조금의 의구심이라도 가질 필요가
없으며,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 될 경우에는 응시하여 합격을
하더라도
무효로 처리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 소년범의 임용결격 사유
소년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소년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
니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등 인사 관계 법령상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
습니다. 
이 때 소년은 범죄행위시의 연령이 20세 미만을 말합니다. 그리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되는
범위에 집행유예기간 중 또는 선고유예
기간 중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즉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기
간 중일
경우에는 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가족 중 결격 대상자가 있을 경우 
공무원임용시험에서는 타인이 형 선고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람만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아무리 수험생과 가까운 친
인척이라 하더라도 응시생 본인의 임용 결격 사유 해당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 학력에 관하여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공개채용 시험은 학력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격 여부는 본인의 실력에 따라 결정될
뿐 학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부 직렬의 경우 학력 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군복무자 응시연령 연장
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
   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6월 이내에 있는자 포함)
   군복무 기간 1년 미만은 1년,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연령을 연장합니다. 
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자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
   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여성 군복무자의 응시연령 연장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상의 군복무자 응시연령 연장 대상은 병역법상의 군복무자 뿐만 아니라 군인
사법에 의한 군복무자(직업군인 등)도 포함
됩니다. 그리고 연령 연장에 있어 성별을 구분하고 있지 않
습니다.
따라서 여성이라 하더라도 군복무자의 경우 남성과 동일한 연장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군복무자의 응시 가능 여부(공익근무요원, 산업체기능요원 등)
응시연령이 부합되고 다른 결격 사유만 없다면, 수험생 개개인의 여건이 허용하는 한 응시할 수 있습니
다. 간혹, 응시연령 초과자에게 적용되는
응시연령 연장 제도와 혼동하여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내여
야 응시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수험생이 있습니다.

□ 시험공고 및 시험시기에 대해
다음 연도의 채용 계획은 해당 시군으로부터 수요 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수요에 맞추어 채용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직렬별, 직급별 예상 결원을 산출하여야 하며,
예상 결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승진임용,
특별채용, 공개채용 등 다양한 임용 경로를 고려하여 신규충원
인원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채용 분야(직렬 및 직류) 별로 정확한 공개채용 인원은 대략 2월 이후
에 결정되며, 모든 수험생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화나 홈페이지 민원 등 개별 민원에
대해서는 일일이
답변 드리지 아니하고 시험시행 계획 공고문을 통하여 일괄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 시험장소에 대해? 
울산광역시에서는 원활한 시험 집행을 위해 필기시험 1~2주전에 시 홈페이지시험정보를 통하여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 직렬별 시험시행 주기에 대해? 
각 구·군의 정원 비중이 높은 직렬(직류)의 경우 거의 매년 선발이 이루어지나, 특정 구·군에만 한정된 
분야나 정원이 적은 분야의 경우 결원 발생률이 낮아 매년 채용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야별 정확한 채용인원은 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채용시험은 어디
까지나 수요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시험실시 주기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모든 시험에서 공고문을 직접 확인
모든 시험에서 공고문이 기초가 되며, 공고문에는 단순한 선발예정 인원, 시험과목 등의 정보뿐만 아니
라 시험에 관한 모든 정보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고문상의 내용은 수험생이 어느 하나라도
준수하지
않으면 시험 자체를 볼 수 없는 등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도 자신이 응시해야 하는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으로 가거나 또는 서류전형 및 면접 일을 놓
쳐 면접시험이 응시 못하는 수험생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고문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고시훈련담당에서 전화로 문의하는 것 보다 본인이
직접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적용 분야 및 목표 비율은? 
1. 실시대상시험의 종류 
  「양성평등임용목표제」는 다음의 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를 그 대상으로 함 
  ∙ 지방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 지방 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 지방연구사· 지도사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2. 채용목표 인원 
   시험실시단위별 임용목표인원은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로 함 
※ 선발예정인원이 10명이상인 경우 소수점이하 반올림하며, 5명이상 10명미만인 경우 소수점이하 버림

3. 합격자 결정 
   상기 합격자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함

□ 응시원서 접수 후 주민등록지 이동에 대해?
공고문에서 응시자격의 거주지 제한은 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는 등록기준지
가 울산광역시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 응시 지역의 변경에 대해?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이나 원서접수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원서접수기간 내 응시수수료 결재 후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단 응시직렬은 수정 불가합니다. 응시
직렬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첨부파일 확인 불가합니다. 
도구 ⇒ 인터넷옵션 ⇒ 고급탭 ⇒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란이 체크 해제되어 있어
야 가능합니다.

□ 전기기능직 자격사항이 전기공사 및 전기기기 기능사로  되어 있는데 기능사는 없고 산업
   기사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 전기공사 및 전기기기 기능사 자격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 지적직을 응시하려는데 자격증(지적기사, 산업기사)을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하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자격증 없이 필기시험을 치더라도 면접시까지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이면 가능합니다.

□ 학예연구사를 응시하려는데 공고문에는 역사학을 전공한 자로서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취득
   한 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저는 사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응시가 가능한지요?
 - 연구직 응시자의 경우 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동
   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000학과는 공
   고문에 게재된 000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응시가 가능
   합니다.




  • (주)에듀피디

    사업자정보
  • 대표이사 : 김천엽
  • CPO : 김인호
  • 본사&촬영 : 서울 종로구 대학로 45 임호빌딩 3층
  • 관리&배송 : 서울 종로구 대학로 45 임호빌딩 2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17337
  • 법인등록번호 : 110111-3292680
  • 통신판매업신고 : 종로제 2005-2850호 
  • 출판사등록번호 : 제 300-2005-146호
  • 부가통신사업번호 : 018051
  • 원격평생교육시설 : 제원격-84호
  • 웹호스팅서비스제공자 : ㈜한비로
  • 고객센터 : 1600 - 6690 
  • 팩 스 : 02-747-3113
  • 이메일 : webmaster@edupd.com



ⓒEDUPD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