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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유지된다”
등록일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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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채용목표제(이하 양성채용제)가 향후 5년간 그대로 유지된다.

양성채용제는 어느 한 성(性 )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추가합격 처리하는 제도다.

중앙위는 이 제도를 2003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할 계획이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양성채용제는 올해를 끝으로 사라질 계획이었다.

이와 관련 중앙위는 “26일 회의 결과 양성채용제를 2008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라며 “목표비율 역시 현행 30%를 유지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중앙위는 양성채용제와 관련된 세부내용을 이번주 내로 언론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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