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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찰청, 순경공채 앞서 코로나19 유의사항 전달
등록일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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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 시행예정인 1차 순경 시험 앞둔 방역태세 강화
28일까지 코로나19 증상 자진신고 기간 가져
김태훈 기자 tae11323@naver.com
 
 
경찰청은 5월 30일 순경공채 필기시험에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관련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경찰청은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 확진환자의 정의는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을 뜻한다.
 
또한, 경찰청은 최근 국내외 코로나19 발생지역 방문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기침 및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시험응시를 자제하거나 사전신고를 할 것을 권고했다. 사전신고 시 건강상태에 따른 예비시험실 응시 여부를 기재할 수 있으며 사전신고 기간은 5월 28일 24시까지다.
 
여기에 경찰청은 감염병의심자 중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사람은 관할 보건소와 협의 후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만약 시험 시작 직전 증상이 발견된 수험생은 별도의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며 시험 종료 후 보건소 지침에 따라 보건교육 또는 선별진료소에 방문해야 한다.
 
아울러 경찰청은 시험 진행 중 발열 또는 기침 등 증상이 발생 하면 시험이 중지 될 수 있으며 이때 유증상자는 시험 시작 직전 유증상자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시험실로 이동해 시험을 칠 수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경찰청은 시험장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자는 입실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고 방역 조치에 따르지 않는 수험생은 즉시 퇴실 조치를 한다고 말했다.
 
퇴실조치에 해당하는 상황은 먼저 발열검사 등 시험장 출입 전 방역 확인요구에 이유 없이 불응한 상황이 해당된다. 또한, 감독관의 별도 안내 없이 마스크를 탈의해도 퇴실조치가 가능하며 그밖에 응시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면 퇴실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3월 4일 경찰청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순경 공채, 경채 시험 원서접수 결과‘에 따르면 1789명을 선발하는 순경 일반(남)은 18.0대1, 690명을 선발하는 순경 일반(여)는 20.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출처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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