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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찰청, 순경 필기합격자 975명 발표
등록일 2019-10-10
첨부파일
302명, 함정요원 921명 등
최종합격자 발표는 12월 24일 예정
강길수 기자 hospital001@naver.com
 
 
해양경찰청이 10일 ‘2019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 및 2020년 간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 합격자’를 공고했다. 앞서 해양경찰청은 현장 중심의 인력 확보를 위해 최대 규모인 599명을 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시험의 순경과 간부후보생의 필기합격자는 각각 975명, 19명으로 나타났다. 순경 분야별 합격자는 ▲공채 302명 ▲함정요원 621명 ▲해경학과 15명 ▲항공정비 20명 ▲항공전탐 9명 ▲조함 8명 등이다. 이중 선발규모가 큰 공채(150명)와 함정요원(311명)의 필기합격배수는 약 2배였다.
 
지방청별로는 동해청이 295명으로 필기합격자가 가장 많았으며 ▲중부청 214명 ▲서해청 177명 ▲제주청 164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10월 10일부터 오는 10월 25일 오후 6시까지 합격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등기우편을 원칙으로 하되 제출기한 임박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방문제출을 허용한다.
 
필기합격자가 공통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기본증명서(상세) 1부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 ▲약물검사를 포함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1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1부 ▲가산 자격증 기재부 1부 ▲면접 가산 자격증 사본 1부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등이다.
 
이중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는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약물검사는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것만 허용한다.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해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했을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가산자격증은 10월 14일 오전 9시부터 10월 28일 오후 6시까지 해양경찰청 원서접수 사이트에 접속해 입력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시험은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적성검사와 신체체력검사를 진행하며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서류전형을 치른다. 이어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면접시험에 이어 12월 24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험관련 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채용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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