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경력직 응시자격요건 완화
남미래 기자 2016.03.08 13:55:40
2015년도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 353명의 명단이 4일 발표됐다. 이는 당초 선발예정인원인 377명보다 24명이 미달된 결과다.
총 5,960명이 응시해 평균 15.8대1의 경쟁률을 보인 이번 시험의 최종합격자 평균 연령은35.2세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66.9%(236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40대17.8%(63명), 20대 14.2%(50명), 50대 1.1%(4명)순으로 나타났다. 여성합격자 비율은 77.6%로78.3%를 기록한 지난해 하반기 채용시험보다 소폭 하락했다.
최종합격자들은 3월 16일까지 채용후보자 등록원서를 인사혁신처 인사정책과로 제출해야 하며, 추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소양과 근무자세 등 공직가치와 직무역량 함양을 위한 2주간의 교육을 받게 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도입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개인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일제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신분과 정년보장이 동일하다는 장점 덕분에 많은 구직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김진수 인재개발국장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가 공직사회에 잘 정착돼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근무형태가 보다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2016년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채용계획은 5월에서 6월 중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특히, 기존엔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한해 경력지원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퇴직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응시자격 요건이 완화되면서 시간선택제 지원자들이 더욱 늘 것으로 인사처는 보고 있다.
<출처: 공무원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