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력부족 해결 위해 1,883명 충원
강민지 기자 2016.02.02 13:26:42
정부가 올해 1,883명의 소방공무원을 충원해 부족한 현장 소방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는 국민의 안전강화를 위한 ‘소방 역량강화 종합대책’을 관계부처와 논의해 확정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번 대책엔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 ▲소방차 출동로 확보 ▲소방공무원 폭행 및 허위신고 방지 ▲노후 소방장비 보강 ▲현장 소방공무원 인력 확충 등 고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이 담겼다.
우선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현장활동 중 입은 부상에 대해서는 국가가 치료비를 부담하고 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을 개정해 공무상 요양비 인정범위를 확대한다.
안전처는 또 소방차 긴급출동 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소방차 운전자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 도로교통법에 형사처벌 감경·면제 조항(158조의2)을 신설했으며, 운전자의 형사상 책임 최소화를 위해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했다.
소방공무원의 인력 확충도 이어진다. 안전처는 지난 8년간 1만1,107명의 소방공무원을 증원했지만 소방관서 신설과 전면 3교대 시행으로 인해 현장 소방인력 부족이 발생한 만큼, 올해 1,883명을 충원해 직할 119안전센터와 구조대, 구급대 등 격무부서에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상반기에 행정자치부와의 협업을 통해 2017년부터는 새로운 기준에 따른 부족인력을 재산정한 후 단계적으로 인력을 충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안전처는 밝혔다.
그간 고질적인 문제였던 노후 소방장비도 보강된다. 안전처는 2017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을 통해 총 9.811억원을 투입하고 모든 교체와 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방차는 5,020억 원, 구조장비는 2,668억 원, 전문구급장비는 770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상습적인 119허위신고에 대한 처벌도 무거워진다. 단순 허위신고의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 형법(공무집행방해죄)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부의 관심과 노력을 현장 소방관들과 공유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처: 공무원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