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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 소방, 무엇이 바뀔까
등록일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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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허위신고자 처벌기준 강화돼
 
조은경 기자 2015.12.22 11:52:37
 
내년부터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들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이 확대 실시되며, 소방시설 부실감리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119 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강화된다.
 
17일 국민안전처는 정부종합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2016년 변화되는 주요 소방정책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주요 소방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안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 중 1명 이상은 의무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기존 신규교육과 수시교육 외에 보수교육을 추가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했다. 그간 다중이용업주의 소방안전교육은 영업시작 전 영업주와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인 종업원에 대해 최초 1회만 받도록 돼있었다.
 
불법 소방용품 유통 시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불법 성능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불량 제품 유통업체를 단속하기 어려웠지만 내년부터는 불법 성능인증 용품을 유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변경할 때도 변경인증을 받아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소방공사 감리현장의 부실시공을 근절키 위해 감리결과 거짓제출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그간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119 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강화된다. 안전처는 지금까지는 위반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최초 위반 시에도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위 신고 처벌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소방특별조사 결과 조치명령 위반 시 벌칙 강화 ▲소방시설 내진설계 화재안전기준 제정 ▲옥내소화전 수동기동방식 설치 대상 변경 ▲소방시설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제도 폐지 등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출처: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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