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공무원상(像) 실현과 공직사회의 적극적 업무문화 정착을 위한 사례집이 발간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소극행정과 적극행정의 실제 사례를 엄선한 「2015 소극행정‧적극행정 사례집-적극적인 공무원, 행복한 국민」을 펴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소극행정은 근절하고 적극행정은 장려해 공무원의 자긍심은 높이고, 국민 행복을 실현하고자, 소극행정과 적극행정 사례, 상벌제도, 능동적 업무로 국민 불편을 해소한 공무원의 인사 상 우대제도 등을 망라했다.
복지부동(伏地不動), 무사안일(無事安逸)의 소극적 업무로, 국민 권익을 침해하고, 예산 손실을 발생시킨 징계‧감사사례(19개)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담당자 과실에 대해 면책을 인정받은 감사사례, 규제개혁 사례(21개) 등을 담았다.
소극행정으로 국민 피해를 준 공무원은 과거 공적 등의 이유로 징계감경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적극적인 업무 처리로 표창 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하고 과실에 대한 면책을 확대하는 등 소극행정은 벌하고, 적극행정은 우대하는 제도를 알기 쉽게 정리했다.
인사혁신처는 사례집을 활용해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 공무원에게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대국민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게 할 방침이다.
순회 교육은 징계, 감사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퇴직공무원으로 강사진을 구성해, 교육 기관에 방문, 교육함으로써,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적극행정을 유도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사례집이 많은 공무원에게 전파 돼 소극행정의 문제점과 적극행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적인 공직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했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자긍심과 주인의식은 높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우리의 후손들이 더 좋은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인사혁신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