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장애인 고용률 1.58%로 최저
신희진 기자 2015.08.20 17:20:32
앞으로는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정원의 3%)을 지키지 않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장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부과하는 것으로, 그간 국가와 지자체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의무고용률보다 적게 고용한 경우에만 이를 납부해왔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 및 지자체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지자체가 3.9%로 가장 높았고 중앙행정기관 3.26%, 헌법기관 2.36%, 교육청 1.58%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한 교육청의 경우 교대‧사범대의 장애학생 부족과 교원 임용시험의 낮은 합격률 등으로 장애인 교사의 충원이 어렵다는 점이 저조한 고용률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국가 및 지자체에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면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 및 지자체의 지난 5년간 장애인 공무원 평균고용률은 ▲2010년-2.4% ▲2011년-2.28% ▲2012년-2.35% ▲2013년-2.48% ▲2014년-2.54%로 매년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다.
다만, 공공부문은 적합 인력 충원 및 예산 확보 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키로 했다.
문기섭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자치단체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지도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