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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공무원 정원 3% 채용해야
등록일 20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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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기획]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국가·자치단체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법률개정은 장애인 고용의무에 대한 공공부문의 책임을 강화하고, 민간부문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위해 이뤄진 것으로 장애인 공무원을 정원의 3% 이상 채용하지 않은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고용부는 이번 법률개정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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