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제한기준, 기존대로 유지될 전망
[고시기획] 올해 유독 논란이 많았던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 시험이 내년에는 다른 지방직 9급 공무원 통합 시험일에 함께 치러질 전망이다.
사회복지 공무원의 빠른 수급을 위해 다른 직렬보다 먼저 필기시험을 실시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타 직렬 수험생들이 대거 유입됐다. 결과는 면접시험 대량 미응시로 이어졌고, 결국 적지않은 지자체가 추가선발 시험을 진행했다.
논란이 많았던 지방직 9급 사회복지 공무원 시험이 내년에는 다른 지방직 공무원 시험과 동시에 치러지게 된다.
지자체의 보고를 받았다”며 “내년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모든 직렬이 동시에 시험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 관계자는 “내년 사회복지직 필기시험은 다른 직렬과 같이 6월에 치러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해 정부정책 관계로 사회복지직 시험이 앞당겨 치러지면서 타 직렬 수험생의 유입 등에 대한 지자체의 보고를 받았다”며 “내년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모든 직렬이 동시에 시험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채용시험에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일부 사회복지직 수험가를 중심으로 자격증 제한규정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시험자격이 주어지던 것을 원서접수일로 앞당길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다.
원서접수 단계에서부터 타 직렬 수험생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자격증 제한규정을 보완하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반대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수험생과 달리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점은행제를 이수하는 일부 수험생들의 문제다.
수험가에 따르면 올해 2학기에 학점은행제를 수료하는 수험생의 경우 내년 4월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수령하게 된다.
만약 올해처럼 사회복지직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을 3월에 치르면서 자격증 제한 기준일이 앞당겨진다면 학점은행제를 이수한 수험생들의 시험기회가 박탈된다.
이에 대해 안행부 지방공무원과 관계자는 “아직 자격증 응시제한규정 보완에 대한 검토는 논의된 바 없다”며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기존 규정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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