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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소 때문에…” 공무원 시험 필기합격자 4명 합격취소
등록일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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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기획] 공무원 시험 필기 합격자가 거주지 규정 위반사실이 발견돼 합격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경상북도는 지난 8월24일 시행한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 필기합격자 중 거주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4명의 합격을 취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들 필기합격자는 모두 올해 1월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종료일까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거나 올해 1월1일 이전까지 경북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총 3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경북 지방직 공무원 시험의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합격이 취소된 필기 합격자는 ▲9급 일반행정직 2명(경주, 울진) ▲일반행정(저소득) 1명(영주) ▲방송통신(통신기술) 1명(안동) 등 모두 4명이다.

특히 이 중 9급 일반행정직 합격자 2명은 아예 필기시험 합격자 등록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해당 직렬과 지역에서 추가합격자를 4명 선발했다.

추가합격자는 24일 오후 6시까지 경북도청에 방문해 자기소개서, 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해 필기시험 합격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면접시험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8일간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다음달 15일 발표된다.

한편 전라북도 역시 일부 필기시험 합격자의 미등록에 따라 9급 일반행정직 응시자 2명(정읍, 부안)이 추가 합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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