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금액


홈으로 공무직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수상내역&쿠폰다운 합격수기
수험뉴스
제목 지방 7~9급 공무원 근속승진 기회 확대
등록일 2012-09-18
첨부파일
내년부터 지방공무원들의 6급 근속승진 기회가 대폭 확대되고 7ㆍ8급 근속승진 기간이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먼저 6급 공무원 정원의 15%로 제한한 근속승진 인원 상한선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도입된 6급 근속승진제는 직렬별 6급 정원의 15% 이내 범위에서 실시하게 돼 있어 상한선에 도달하면 추가 승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또 상한선 도달 이후 근속승진 요건을 갖추는 대상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근속승진제란 실무직 장기 재직자의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일정기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을 승진 임용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6급 근속승진 요건은 7급 12년 이상 재직자 중 근무성적 상위 20% 이내로 한다.

   지난해 지방직 6급 근속승진자는 일반직 1천898명, 기능직 181명이다.

   상한선 폐지로 오는 2020년까지 2만1천여명이 추가 승진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행안부는 내다봤다.

   또 8급 이하 공무원들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7급, 8급 근속승진 기간을 현행 8년, 7년에서 각각 6개월, 1년 단축했다.

   행안부는 이밖에 북한이탈주민과 귀화자는 국적 취득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개설 이후 3년이 지나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종전 상대평가 방식의 필기시험을 절대평가방식(과목별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으로 개선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주)에듀피디

    사업자정보
  • 대표이사 : 김천엽
  • CPO : 김인호
  • 본사&촬영 : 서울 종로구 대학로 45 임호빌딩 3층
  • 관리&배송 : 서울 종로구 대학로 45 임호빌딩 2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17337
  • 법인등록번호 : 110111-3292680
  • 통신판매업신고 : 종로제 2005-2850호 
  • 출판사등록번호 : 제 300-2005-146호
  • 부가통신사업번호 : 018051
  • 원격평생교육시설 : 제원격-84호
  • 웹호스팅서비스제공자 : ㈜한비로
  • 고객센터 : 1600 - 6690 
  • 팩 스 : 02-747-3113
  • 이메일 : webmaster@edupd.com



ⓒEDUPD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