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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주교육청, 승진 가산점ㆍ인사관리기준 개정
등록일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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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근무 가산점 낮춰

 제주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승진 가산점 부여규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원들이 승진 점수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서지역 근무나 특수학교 근무에 매달리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활동경력 가산점이 낮춰졌다.

   도서지역 근무경력의 상한점은 3.00점에서 1.75점으로 하향조정됐다. 급지별로는 A급지(추자도, 마라도) 연 0.30점, B급지(가파도) 0.26점, C급지(비양도) 0.20점, D급지(우도) 0.16점으로 낮췄다.

   특수교육 활동경력의 상한점은 1.25점에서 0.75점으로 하향조정됐다. 가산점은 특수학교 근무시 연 0.080점, 특수학급과 통합교육학급 연 0.050으로 하향 조정됐다. 반면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경력은 0.144으로 상향조정됐다.

   이밖에 보직교사의 근무경력 상한점은 관리자로서의 승진에 필요한 리더십 육성과 업무능력 신장 등을 위해 현행 1.75점에서 2.00점으로 상향조정됐다.

   도교육청 교육행정과 관계자는 "승진이 0.01점으로도 갈리게 되는 만큼 도서지역 근무 경쟁 등은 치열해지는 반면 교육 연구 등 교육 본질에는 소홀해지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인사관리기준도 개정됐다.

   초등 사서교사 전보규정이 신설돼 다년간 교육지원청 간 전보가 이뤄지지 않는 교사가 발생하는 점을 조정하게 됐다.

   중학교 초빙교사의 제주시 동지역 근무연한은 9년에서 일반교사의 기준과 동일한 6년으로 축소됐다. 초빙교사에 대한 특혜라는 일반교사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영양교사의 중등학교 근무연한을 3년으로 하는 규정과 중ㆍ고교간 전보 규정도 신설돼 선호구역과 비선호구역의 전보를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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