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부터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2007년도부터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영어」과목은 폐지하며, 아래와 같이 채용직급별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 취득자에 한해 응시가 가능합니다.
▣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05.1.15]
시 험 의 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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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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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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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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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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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익
(TO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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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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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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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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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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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플
(TOE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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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PBT(Paper Based Test)·
CBT(Computer Based Test) 및 IBT
(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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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T
530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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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T
480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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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T
440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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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T
197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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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T
157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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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T
123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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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T
71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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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T
54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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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T
41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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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 트
(P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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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평가원 영어능력검정시험(Practical
English Level Test)으로서 PELT(등급제)와
PELTmain(점수제)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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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T2급의
125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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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T3급의
120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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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T3급의
100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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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Tmain
303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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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Tmain
224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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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Tmain
171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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텝 스
(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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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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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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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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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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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텔프
(G-T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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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합중국 샌디에고 주립대(Sandiego
State University)에서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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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2의
65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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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2의
47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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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2의
32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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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렉스
(F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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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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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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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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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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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군무원에 대한 당해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시행 예정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정규(정기)시험에 한하며,
필기시험 전일까지 위 표에서 정한 기준점수가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단, 2008.3.1.부터는『필기시험 전일까지』를『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