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시험이 대부분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상황 속에, 수험생들에게 또 다른 고민거리 하나가 생겼다. 바로 응시자격과 관련되는 거주지 이전에 대한 문제다.
보통 지방직 시험의 경우 해당 시군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 기준일을 1월1일 또는 시험 공고 전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서울을 제외한 15개 지방직 시험이 이러한 기준들을 갖추고 있다.
올해의 경우 인천, 울산,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은 1월1일, 그리고 대전, 대구, 광주의 경우 공고전일을 기준으로 했다.
이에 매년 이맘때면 각 기준일에 맞춰 거주지를 이전하려는 수험생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
거주지이전은 합격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려는 수험생들의 의지에서 비롯된다. 기준에 맞춰 주소지 또는 본적지를 옮길 경우 운 좋으면 1~2곳의 시험기회를 더 가질 수 있으며, 채용규모가 많은 쪽으로 선택해서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노량진의 H학원 관계자는 “주소지이전은 수험생들 사이에서 이미 필요악으로 인식되고 있다.”라며 “위장전입으로 인한 불이익도 현재로써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거주지이전은 합격을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덧붙여 “무턱대고 이전을 했다가 오히려 소규모 시험으로 응시하거나 아예 시험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며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험실시 여부와 해당지역의 최근 선발규모, 시험일정 등을 상세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현재 각 지자체들은 수요조사를 한창 진행 중으로, 내년 1월 늦어도 2~3월이면 대부분의 지방직 시험이 공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상당수가 1월1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볼 때, 거주지 이전은 앞으로 남은 두 달 동안 수험가의 화두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