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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신체검사 “어떻게 진행되나?”
등록일 200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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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의 수험가의 일정도 막바지에 치달으면서 각종 시험의 최종합격자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이에 최종합격의 영광을 거머쥔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신체검사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수험생들이 신체검사에 대해 궁금해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봤다.

Q. 신체검사를 받는 시점에서 합격판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A. 치료 후 합격판정이 가능한 경우 판정을 보류하고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첨부, 신청자가 채용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또한 임용기관은 판정보류자의 경우 채용신체검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치료가 가능한 경우 의료기관 및 채용후보자와 협의, 치료 후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Q.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의 제출 시기는?
A. 부처별 배정이 끝난 후 임용되기 전에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 행시의 경우 중앙공무원교육원 입교 전에 인사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Q.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적용 대상 공무원은?
A. 직접 적용되는 공무원은 국가직의 일반직 공무원과 검사, 외무공무원, 기능직공무원, 별정ㆍ계약ㆍ고용직 등이다. 준용되는 공무원은 법관 및 사법부 소속 일반공무원과 교육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군무원, 지방공무원 등이다. 경찰, 소방직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Q. 공무원채용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가?
A.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종합병원ㆍ병원ㆍ의원 등에서 받을 수 있다.

Q. B형간염 및 만성활동성간염보균자도 신체검사를 통과할 수 있는가?
A. B형간염의 전염성을 이유로 불합격되는 경우는 없다. 만성활동성간염보균자의 경우 의사의 직무수행가능여부판단에 따라 달라지며 별도로 규정된 간 기능 수치는 없다.

Q.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의 정확한 뜻은?
A. 불합격 판정 기준 중 질병명만 나온 것은 그대로 불합격판정이 된다. 그러나 질병명과 함께 ‘예후가 불량’,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등의 판단을 요하는 경우 진료기관의 의사의 판단에 맡긴다.

Q. 불합격기준에 해당하는 질병을 과거에 앓았다면?
A. 신체검사 당시에 치유되어 불합격 판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체검사에서의 불이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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