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명 모집 확정, 공채는 89명만
전국에서는 최초로 제주도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서 이에 대한 신규채용규모 및 대략적인 구성안을 공개했다.
제주도는 11일 자문회의를 열고 자치경찰의 조직 및 정원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을 확정지었다.
이에 따르면 제주도는 총 127명의 자치경찰을 선발할 예정이며, 이 중의 30%에 해당하는 38명은 이달 내 국가경찰공무원 중 신청자를 받아서 특별임용의 형식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나머지 89명은 신규채용을 통해 선발하며 공채시험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신규채용 공채인원은 올해 하반기 45명, 내년 1월 44명이다.
신규채용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부모님의 본적지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도여야 한다.
자치경찰단은 경무팀, 생활안전팀, 관광환경팀 등 18명으로 구성되며 제주시 자치경찰대는 69명, 서귀포시 자치경찰대는 4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자치경찰의 복장은 국가경찰복을 사용하고 계급장 등 부속물은 이달 말까지 제주 특성에 맞게 개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자치경찰제 실시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추진단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정확한 시험일정 등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전제한 뒤 “현재 계획으로는 상반기 중으로 공고를 내고 하반기에 최종합격자 임용까지 마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수험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시험과목에 대해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과목추가 등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라고 언급한 뒤 “상반기 시험의 경우 경찰청에 위탁해서 보는 만큼 국가경찰 시험과 동일한 과목으로 시험이 진행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시험의 분할 실시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신규채용인원 전원을 선발할 경우 처음 시작부터 인사운영에 차질을 빚을까봐 분할 실시를 하게 됐다.”라고 이 관계자는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