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직렬별 적용 / 최소선발인원 4명 이상 돼야 금년 지방직 공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고문을 접한 수험생들의 또 다른 관심은 지난해 7월 29일 이후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유공자 30%상한제 적용방법에 몰리고 있다. 유공자 30% 상한제는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가 10%의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할 경우 그 채용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써, 소수인원을 선발하는 직렬 및 교과에 국가유공자가 과다 합격하는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 인천시 등 광역시를 제외한 경기도나 경상북도 등 도 단위의 지방시험에서 이 제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수험생들의 궁금증이 상당하다. 한 수험생은 “A도의 전체 행정직 인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A도 S시의 선발인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궁금증을 풀어 놓았고 또 다른 수험생은 “유공자 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는 최소 인원이 궁금하다”고 전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유공자 30% 상한제가 적용되려면 최소 4명 이상을 선발해야 한다. 유공자 가점 비율을 적용하는 공식은 선발인원에 0.3을 곱하되 소수점 이하 인원은 버리게 되므로 따라서 3명을 선발할 경우 공식은 <3×0.3=0.9>에 따라 단 1명의 유공자도 가점을 받을 수 없고 4명일 경우 <4×0.3=1.2>에 따라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유공자 가운데 1명만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일괄모집을 하지 않을 경우 지역, 지역별로 유공자 가산점을 따로 적용한다. 아래표의 경기도 9급 행정직을 예로 들면, 각 시·군마다 지역모집을 하기 때문에 9급 행정직 전체선발인원은 425명으로 공식을 적용하면 127명의 유공자를 선발할 수 있으나 지역별로 모집을 할 경우 선발할 수 있는 유공자의 최대범위는 114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