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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처 “소방관 처우개선 나선다”
등록일 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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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처우개선 요구한 인권위 권고사항 수용
김복심 기자 kbs@psnews.co.kr
 
 
국민안전처가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소방관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13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난해 7월 국민안전처와 시·도지사를 대상으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개정과 근무환경 개선을 권고한 결과,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전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소방관서 보건안전관리규정 작성 및 준수에 대한 국민안전처 장관 및 시·도지사의 지도·감독 의무조항 신설 추진 ▲2017년 새로운 소방력 산정기준 마련 시 현장안전점검관 정원 신설 추진, 연가·병가·휴가·교육 등 현장부서 결원 고려 ▲현장안전점검관 보건안전교육 이수기준 및 표준교육안 마련 등 이행계획을 인권위 측에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민안전처와 각 시·도는, 부족한 현장활동 인력 확충을 위해 2016년 소방인력 1,883명을 충원했고,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새로운 소방력 산정기준에 따른 부족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개인보호장비 6종(공기호흡기, 방화복, 헬멧, 안전화, 장갑, 방화두건)의 보급 및 노후장비 교체를 완료하였고, 119감염관리실을 2015년 말 339개소에서 2016년 말 653개소까지 확충했으며, 부족한 감염의복 전용세탁기는 신속하게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소방관들에게도 국제인권기준이 명시한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안전처와 각 시·도의 권고 수용 및 이행 노력을 환영하며 향후 소방공무원의 업무상 재해 위험을 낮추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 및 협조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출처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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