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5명, 9급 15명 선발예정…필기시험 국가직과 동일
강민지 기자 majalk@psnews.co.kr
기상청이 기상직 7·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공고했다.
올해 기상청에서 채용하는 국가공무원은 총 20명으로 45명을 선발한 작년보다 25명 줄었다.
모집단위별로 ▲7급 기상직-일반 5명 ▲9급 기상직(전국)-일반 13명, 장애 1명, 저소득 1명 등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난해는 지역구분모집도 진행됐으나 올해는 전국모집으로만 인원을 선발하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올해부터 7급 공채 시험의 영어 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이에 따라 실제 필기시험장에서는 국어(한문 포함), 한국사, 물리학개론, 기상역학, 일기분석 및 예보법, 물리기상학 등 6과목만을 치르게 된다.
영어능력검정시험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접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TOEIC, TOEFL, TEPS, G-TELP, FLEX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영어능력검정시험별 기준점수는 ▲TOEFL-530(PBT), 197(CBT), 71(IBT) ▲TOEIC-700 ▲TEPS-625 ▲G-TELP-65(lever 2) ▲FLEX-625 등이다(일반모집 기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은 사전등록 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과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은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등록할 수 있다.
시험에 응시하려면 7급 20세 이상, 9급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학력 및 경력은 제한이 없다.
직급별 시험일정은 ▲7급-6월 5~9일 원서접수, 8월 26일 필기시험, 10월 12일 필기합격발표, 10월 26~27일 면접시험, 11월 10일 최종합격발표 ▲9급-2월 1~6일 원서접수, 4월 8일 필기시험, 5월 15일 필기합격발표, 5월 24~26일 면접시험, 6월 9일 최종합격발표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출처 공무원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