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특별승진 활성화 지침’ 시행 계획
앞으로 9급 공무원의 5급 승진이 10년 이내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7일 승진 적체로 침체된 공직사회에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특별승진 활성화 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실시됐던 5급 이하 승진의 문제점이 개선되고 성과가 우수한 7·9급 공무원의 상위직급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인사처는 보고 있다.
9급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하려면 평균 27년이 소요돼 현재 고위공무원 중 7·9급 공채 출신은 10% 미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인사처는 우선 특별승진 소요를 사전에 확보해 일반승진심사 전 특별승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시 예상결원으로 심사를 실시해 추후 우선적으로 이용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승진의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마련할 뿐 아니라, 초급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5급 특별승진의 경우 관련 역량을 갖췄는지를 검증해 임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부처에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하고, 인사처는 부처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을 권고하는 등 특별승진제도가 정책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이정렬 인사처 인사관리국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들의 특별승진을 대폭 확대해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강화하고, 공직에 일 잘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인사풍토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공무원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