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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국외출장 지도 감독 강화
등록일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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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공무 국외여행(출장) 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현재 각 부처별로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 국외 출장의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공무국외여행 관련 복무관리 강화 지침」을 이달 중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현재 공무국외여행 규정*이 있지만 일부 부처에서는 공무원 국외출장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그치지 않았다.

일부 부처에서 외유성 출장이 반복되고 있고,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법정기한(30일)을 준수한 기관도 36곳 중 6곳에 불과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불필요한 공무원의 국외출장을 방지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외여행관련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침은 먼저, 공무국외여행 심사대상, 허가기준, 부적합한 출장사례 등을 제시해 부처 심사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
 
<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 허가 기준(예시
)>
• 출장의 필요성: 중요도 낮은 출장 억제, 유사 방문 사례 여부 확인 등

•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 등

• 출장의 적합성: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업무분장 명확히 설정 등
 
인사혁신처에 현재 연간 1회 제출하던 각 부처별 공무국외여행 현황*을 2회로 늘려, 공무국외여행의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되도록 할 예정이다.
   * 출장인원, 심사위원회 허가‧불허 건수 및 사유, 보고서 등록 건수 등


또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출장보고서 현황을 수시로 점검해, 관리 소홀 부처는 기관경고, 즉시 시정조치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다른 자료를 베끼거나, 공무국외여행 성과가 확인되지 않는 부실한 보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해당 기관에 징계 등 인사 상 불이익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공무국외여행의 문제점이 여론의 질타를 받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초래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외유성 국외출장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부처에 대한 공무국외여행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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