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회계학 필수과목으로 전환될까
남미래 기자 2015.10.13 10:54:21
내년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일정 발표가 10월 말경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세무직 수험생들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요소가 있다. 바로 선택과목이다.
이르면 내년부터 현재 세무직 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인 회계학과 세법개론이 필수과목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얘기가 수험가에 돌고 있기 때문이다.
본래 회계학과 세법개론은 9급 세무공무원을 꿈꾸는 수험생들이 반드시 거쳐 가야 하는 필수과목이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고졸자의 원활한 공직입문을 위해 고교과목 도입과 함께 이들 과목 또한 선택과목으로 변경되면서 수험생들의 책꽂이 풍경은 180도 바뀌었다.
직렬별 진입장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과목인 행정학과 사회를 선택과목으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많아졌고, 매년 선발인원 추이에 따라 지원 분야를 바꾸는 일명 ‘프리패스 족’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고교과목에 강점이 있는 수험생들은 날개를 단 격이었지만, 시험과목 변경에 대한 세간의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다.
최근 들어 세법 모르는 세무공무원이 배출됨에 따라 민원업무 처리가 더뎌지고, 업무현장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는 탓이다.
지난달 1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세법개론과 회계학이 선택과목으로 전환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 또한 현 선택과목 제도로 인한 부작용이 만만치 않음을 방증하는 부분이다. 세무직 수험생들 사이에서 선택과목 제도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결정된 것은 없으며 현재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인사처 인재정책과 관계자는 “세법, 회계학의 필수과목 전환은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언급된 것”이라면서 “그 외에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전환이 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내년도 선택과목 변경 여부에 대해 “시험제도가 변경되려면 의견수렴도 해야 할 뿐 아니라 수험생들에게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을 줘야하기 때문에 당장의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내년에 당장 선택과목이 변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후년까지도 수험기간을 예상하고 있는 수험생들로서는 과목 선택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 세무직 수험생은 “사회와 행정학을 기본적으로 공부하면서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세법과 회계학을 틈틈이 공부하는 중”이라면서 “무분별한 시험제도 변경으로 인해 애꿎은 수험생들만 부담을 떠안는 꼴”이라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출처: 공무원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