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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부 공공기관 고졸 할당 '눈가리고 아웅'
등록일 20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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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은 '6급 甲'…고졸은 '6급 乙'

 정부가 올해 능력 중심의 열린 고용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원 1만4천여명 중 20%를 고졸자로 채우도록 권장하자, 일부 기관이 동일 직급 내에서 고졸자를 위한 하위직급을 신설하고 있어 당초 취지와는 다른 '눈속임'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2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의 한 산하기관은 고졸 학력자 채용에 대비해 별도의 직급을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규정 개정안을 만들어 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기존 직제상 6급을 '6급 갑(甲)'과 '6급 을(乙)'로 구분하고 신규채용 인원의 20%를 '6급 을'에 해당하는 고졸자로 뽑는다는 것이다.

   같은 6급이라도 대학을 나온 경우면 '6급 갑'이 되고, 고졸은 '6급 을'로 분류해 뽑고 입사 2년 후 '6급 갑'으로 승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공공기관에 신규 채용시 고졸자 할당을 사실상 강제하고 나서면서 벌어진 일이라는게 이 기관의 항변이다.

   즉 대졸자와 고졸자가 동일한 직급 채용에서 경쟁을 할 경우 대졸자가 선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선발시 학력상한이 고졸인 별도의 직급을 만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 기관의 경우 지원 인력 이외에는 대부분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학력을 구분해 고졸자와 대졸자를 따로 뽑지 말고, 자격기준만 정해서 그 조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학력에 관계없이 채용하라는 정부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이에 대해 이 기관의 한 이사회 멤버는 "그동안 6급을 대졸들이 했는데 갑과 을을 나눠서 대졸은 갑이고 고졸은 을이라고 하면 그 자체가 차별이 아닌가 생각한다. 참 어려운 일이고 고민을 해야할 부분"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이사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어려운 문제"라고 아쉬워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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