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공고 제 2008 - 74호
「강원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5일
강원도교육감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및「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직의 경쟁력 강화 및 사회전반의 연령차별 해소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상한연령을 폐지하는 등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사항에 맞게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 폐지 및 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삭제(안 제7조 및 제13조)
- 일반직 7급 이상 및 연구직·지도직 : 20세 이상
- 일반직 8급 이하 및 기능직 : 18세 이상
나.「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개정에 따라 가점대상 자격증 종류를
규정(안 제31조, 별표 제14조)
다.「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에 따라 기능직 “사무보조” 직렬을 “사무”로 개정(안 별표 3, 별표 4)
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관련 내용 개정
(안 제11조,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교육감(참조 : 총무과장)에게 우편 또는 FAX 등으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심일로 108 강원도교육청 총무과 (우 200-713)
ㅇ 전화 : 033)258-5231~4
ㅇ FAX : 033)253-53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