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금액


홈으로 공무원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수상내역&쿠폰다운 합격수기
수험뉴스
제목 울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록일 2008-12-04
첨부파일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별표 1”을 “다음 각 호”로 하고, 단서를 삭제하며, 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일반직 채용시험
        가. 7급 이상 : 20세 이상
        나. 8급 이하 : 18세 이상
    2. 기능직 채용시험 : 18세 이상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점으로 평정되는
        자격증은 “별표 14”와 같다.

별표 1을 삭제 한다

별표 1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부터
   
 시행한다.


  • (주)에듀피디

    사업자정보
  • 대표이사 : 김천엽
  • CPO : 김인호
  • 본사&촬영 : 서울 종로구 대학로 45 임호빌딩 3층
  • 관리&배송 : 서울 종로구 대학로 45 임호빌딩 2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17337
  • 법인등록번호 : 110111-3292680
  • 통신판매업신고 : 종로제 2005-2850호 
  • 출판사등록번호 : 제 300-2005-146호
  • 부가통신사업번호 : 018051
  • 원격평생교육시설 : 제원격-84호
  • 웹호스팅서비스제공자 : ㈜한비로
  • 고객센터 : 1600 - 6690 
  • 팩 스 : 02-747-3113
  • 이메일 : webmaster@edupd.com



ⓒEDUPD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