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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공안 공무원 임용시 체력검사
등록일 200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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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6급 이하 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시 체력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규칙을 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체력검사 종목은 20m 왕복 오래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10m 2회 왕복 달리기, 눈감고 외발 서기, 악력 측정 등이고 3개 종목 이상 기준에 미달하면 불합격 처리된다

체력 검사 규칙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으로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을 채용할 때 실기시험으로 체력검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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