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영어·한국사 및 외국어 성적 인정기간 5년으로 확대 발표
김태훈 기자 tae11323@naver.com
앞으로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영어·한국사 및 외국어 과목 시험을 대체하는 능력 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5년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외국어 및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0월 7일에 밝혔다.
원래 기존 영어 및 외국어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은 각 3년과 4년이었다. 하지만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시험이 연기 되거나 취소되자 수험생들의 어학 성적 갱신에 대한 부담이 늘었다.
특히 지난 4월 인사처가 수험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영어·한국사 및 외국어 대체시험 기간 연장 관련 설문조사’에선 설문조사에 참여한 수험생 대다수가 성적 인정기간 연장에 찬성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어 및 외국어에서 75.1%의 수험생이, 한국사에선 64.4%의 수험생이 대체시험 성적 인정기간 연장에 찬성해 관련 요구를 접해왔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고 수험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을 위해 인정기간을 5년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국가직 5급과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지방직 7급 시험을 대상으로 한 영어·외국어 과목의 인정기한인 3년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과목 인정기한인 4년을 모두 5년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단 해당 시험은 성적인정기간에만 해당하며 토플 토익 등의 자체 유효기간이 있는 능력검정시험은 유효기간 만ㄹ효 전 인사처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이 필요하다.
인사혁신처는 해당 고시 제정안을 인사처 누리집에 게시해 20일간 국민,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되며 이에따라 내년 공채시험을 기준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능력검정시험의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성적 인정 기간 확대로 수험생 밀집도가 다소 완화되는 등 방역관점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번 고시 제정안을 통해 수험생 부담 완화 및 절약된 시간과 비용, 노력 등을 더욱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길 기대 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공무원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