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제한 없음’ 3개 분야 총 2560명 선발
필기시험 9월 19일 시행, 최종합격자 12월 11일 발표 예정
강길수 기자 hospital001@naver.com
경찰청이 7일 ‘2020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공고했다. 군 미필자도 이번 경찰공무원시험부터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공고를 통해 경찰청은 병역에 제한이 없음을 전했다. 군 미필자의 경찰시험 응시는 병역법 시행 이래 70여년 만에 처음 시행됐다.
이번 시험의 선발인원은 총 3개분야 2560명이며, 분야별로는 남경 1760명, 여경 680명, 101경비단 120명이다.
원서접수는 8월 7일(금) 오후 3시부터 18일(화) 오후 6시까지 12일간 진행한다. 지방직 시험과 달리 현재 주거지와 상관없이 근무하고자 하는 지방청에 접수할 수 있다. 이어 9월 19일 필기시험에 앞서 9월 11일(금) 시험일정 등을 공고할 예정이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9월 25일(금) 오후 5시에 발표한다.
이어 신체·체력·적성검사는 9월 28일(월)부터 10월 30일(금)까지 각 지방청별로 시행한다. 신체 및 체력 불합격자는 현장 통보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응시자격 등 심사는 11월 9일(월)부터 닷새간 진행하며 불합격자에게 개별통보한다. 끝으로 면접시험은 11월 13일(금) 접수한 지방청 홈페이지에 시험일정 등을 공고하며 11월 23일(월)부터 12월 8일(화)까지 지방청별로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최종합격자는 12월 11일(금) 오후 5시에 발표할 계획이다. 시험일정 변경 및 단계별 시험장소 등 시험시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접수 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9월 19일(토)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진행하는 필기시험은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선발인원별로 필기시험 합격자 선발 배수는 차등을 둔다. 최종선발인원이 150명 이상인 지방청은 필기시험 합격자 범위가 150%가 된다. 예를 들어 482명을 선발하는 서울 남경의 경우 필기합격자는 723명으로 결정된다.
경찰청은 응시자 참고 및 유의사항도 함께 전했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모든 시험절차에서 응시할 수 없다. 학생증과 자격수첩, 공무원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모든 시험은 응시한 지방청의 지정된 시험 장소에서만 응시할 수 있다.
이번 시험에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아 자가격리 중인 자는 관할 보건소와 협의 후 별도 장소에서 지정된 시간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시험 시작전 및 시험 진행 중 유증상자는 시험이 중지될 수 있다. 경찰청은 공고를 통해 “최근 국내외 발생지역 방문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기침,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시험응시를 자제해 주기 바란다”라며 “시험장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자는 입실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필기시험은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순서에 맞춰 답안을 작성해야 하며,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해 답안을 수정할 수 없다. 아울러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다. 문제 및 가답안은 9월 19일(토) 12시에, 확정답안은 9월 21일(월) 오후 6시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 자료실에 공지할 예정이다.
<출처 공무원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