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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시험 부정 한 눈에’ 인사처, 통합조회 서비스 실시
등록일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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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부정 한 눈에’ 인사처, 통합조회 서비스 실시
정영운 기자 jyw@psnews.co.kr
 
 
국가, 지자체, 헌법기관 등 공무원 시험을 실시하는 각 기관에서 부정행위자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 서비스가 제공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각종 공무원 시험 중 부정행위로 일정기간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부정행위자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달부터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통해 시험실시기관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PISS)에 접속해 응시자 명단을 입력하면 부정행위의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정행위자의 성명뿐만 아니라 부정행위 처분일, 응시자격 정지기간 등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응시자격 정지자에 대한 보다 정확한 검증이 가능해진 셈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각 기관의 채용담당자가 관보에 게재된 부정행위자 명단과 응시자 명단을 일일이 하나씩 대조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덜었다.
 
앞으로 발생하는 부정행위자는 각 기관에서 인사혁신처로 통보되며, 인사혁신처는 해당 명단을 시스템에 업데이트해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부정행위자 통합조회 서비스 개시로 결격사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한 건증이 보다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채용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채용 시스템을 보완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출처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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