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금액


홈으로 공무원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수상내역&쿠폰다운 합격수기
수험뉴스
제목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 검찰 지휘 없이 수사한다
등록일 2018-06-26
첨부파일
검찰 수시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부여
남미래 기자 future@psnews.co.kr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됐다. 21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배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경찰은 모든 사건에서 1차적 수사권을 가지며,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경찰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경찰의 수사에 검찰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는 만큼 1차 수사에 대한 경찰의 자율성 역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의 경우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불응하는 경우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시정조치 불응 시 송치 후 수사권 등의 통제권을 부여받는다.
 
또 검사나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제도를 운영해 검․경 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도록 했다.
 
그렇다고 검찰의 직접수사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과 공수처 검사 및 그 직원의 비리사건,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 및 이들 사건과 관련된 인지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게도 직접적 수사권이 인정되며, 해당 분야의 동일사건을 경찰과 중복수사하게 될 경우 우선권은 검사에게 돌아간다.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 이번 수사권 조정을 두고 ‘반쪽자리 수사권’이라는 실망 섞인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이번 합의문엔 자치경찰제 확대 도입,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방안, 경찰대 개혁방안 등도 함께 담겼다. 현재 제주도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를 2019년 안에 서울과 세종 등에서도 시범실시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전국에서 실시하겠다는 것이 복안이다.
 
이와 함께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해 비수사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제도도 추가로 마련될 전망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관련 법 개정이 필수적인 만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하지만 이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 조직 내부의 불만도 상당한 데다 여야 간 의견 역시 극명히 엇갈리고 있어 만만치 않은 진통이 예고된다. 
 
 
<출처 공무원저널>

  • (주)에듀피디

    사업자정보
  • 대표이사 : 김천엽
  • CPO : 김인호
  • 본사&촬영 : 서울 종로구 대학로 45 임호빌딩 3층
  • 관리&배송 : 서울 종로구 대학로 45 임호빌딩 2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17337
  • 법인등록번호 : 110111-3292680
  • 통신판매업신고 : 종로제 2005-2850호 
  • 출판사등록번호 : 제 300-2005-146호
  • 부가통신사업번호 : 018051
  • 원격평생교육시설 : 제원격-84호
  • 웹호스팅서비스제공자 : ㈜한비로
  • 고객센터 : 1600 - 6690 
  • 팩 스 : 02-747-3113
  • 이메일 : webmaster@edupd.com



ⓒEDUPD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