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인사혁신처 수험안내서 psnews21@hanmail.net
Q. 9급 장애인 구분모집이 아닌 일반 모집에 응시하는 장애인 수험생에게도 편의 서비스가 동일하게 적용됩니까?
A. 장애인 수험생이 일반인 모집에 응시하더라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에서 응시가 가능하며, 확대된 문제지 및 답안지 제공, 별도시험실 제공 등의 편의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또 악용가능성이 높은 “시험시간 연장 서비스”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특성 및 장애인 구분모집제 도입취지 등을 고려하여 일반 모집에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Q. 시각장애 5급 수험생입니다. 제가 시험 중 어떤 편의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시험시간도 연장받을 수 있습니까?
A. 시각장애 5급 응시자는 ①시험시간 연장(1.5배) ②확대문제지 ③확대답안지 ④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중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응시원서 접수시 복수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에 별도로 제출하는 증빙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시력이 좋지만 시야가 좁은 시각장애 5급2호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위에 열거한 장애인 편의지원 서비스 중 시험시간 연장(1.5배) 서비스는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시각장애인 1~2급, 3급2호, 4급2호의 경우는 1.7배의 시간 연장 대상이며, 3급1호, 4급1호 및 5급1호는 1.5배 연장대상입니다.
예외적으로 시각장애 6급이지만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일 경우에는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시험시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인사혁신처가 의사진단서를 토대로 전문 의료기관의 자문을 거쳐 시험시간 연장 여부를 최종 확정해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Q. 의사소통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에게 면접 시 다양한 편의서비스가 제공되는데, 같은 처지인 언어장애인도 동일한 편의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A. 면접시험 단계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언어장애인의 경우도 청각장애인에 준해 수화통역사 배치, 필담허용, 면접질문의 서면제시, 면접시간 20분 연장 등의 편의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출처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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